신구법 비교: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7월 9일 | 346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경주의 개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주개최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주개최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총 경주개최일수를 늘리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경주의 종류 및 실시방법과 경주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륜장이나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제5조(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개정 2022.5.9>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선수ㆍ심판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에 따른 자격시험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선수ㆍ심판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기재사항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5.9>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①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ㆍ적성검사, 그 밖의 필요한 검정(檢定)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검사ㆍ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게 선수 및 심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등록신청 절차를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①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선수 등의 주선)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周旋)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의 절차ㆍ기준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승자투표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 승자투표권의 내용을 한 장에 표시한 복합 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승자투표권은 해당 경주에 나갈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 그 경주의 시작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①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이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않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있으면 경주사업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승자투표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자투표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이라 한다) 발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주개최계획서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 발매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7.9>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으려면 장외매장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8.7.3>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제18조 삭제 <2016.11.1> 제19조(환급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내주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 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면 단위 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④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5.9> 제21조(사업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6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2.5.9> ②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1.20, 2010.9.17, 2017.12.29, 2019.4.2> ②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4> ②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의 업무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8.4, 2016.11.1, 2022.5.9> ③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주운영경비는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8.4> 제24조(경주운영위원) ①법 제20조에 따른 경주운영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②경주운영위원은 경주의 시행, 경주용구 등의 검사,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 경주장 등의 질서 유지, 그 밖에 시설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보칙 제25조 삭제 <2015.1.6> 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ㆍ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3.2, 2022.5.9>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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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2월 27일 | 342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경주의 개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주개최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주개최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총 경주개최일수를 늘리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경주의 종류 및 실시방법과 경주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륜장이나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제5조(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개정 2022.5.9>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선수ㆍ심판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에 따른 자격시험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선수ㆍ심판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기재사항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5.9>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①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ㆍ적성검사, 그 밖의 필요한 검정(檢定)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검사ㆍ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 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게 선수 및 심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등록신청 절차를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①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선수 등의 주선)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周旋)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의 절차ㆍ기준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승자투표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 승자투표권의 내용을 한 장에 표시한 복합 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승자투표권은 해당 경주에 나갈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 그 경주의 시작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①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이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않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있으면 경주사업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승자투표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자투표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이라 한다) 발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주개최계획서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 발매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7.9>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으려면 장외매장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8.7.3>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제18조 삭제 <2016.11.1> 제19조(환급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내주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 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면 단위 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④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5.9> 제21조(사업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6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2.5.9> ②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1.20, 2010.9.17, 2017.12.29, 2019.4.2> ②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4> ②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의 업무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8.4, 2016.11.1, 2022.5.9> ③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주운영경비는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8.4> 제24조(경주운영위원) ①법 제20조에 따른 경주운영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②경주운영위원은 경주의 시행, 경주용구 등의 검사,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 경주장 등의 질서 유지, 그 밖에 시설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보칙 제25조 삭제 <2015.1.6> 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ㆍ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3.2, 2022.5.9>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