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7월 10일 | 0008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7.10>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3조의2 삭제 <2000.8.16>
제4조 삭제 <2020.8.12>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12, 2024.7.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① 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전문자격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의3제4항제5호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라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7.3>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7.9, 2023.7.3, 2023.11.17, 2024.7.10>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의18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2023.11.17, 2024.7.10>
⑤ 그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조 삭제 <2002.11.15>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19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7, 2023.7.3, 2023.11.17, 2024.7.10>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가 그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법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19>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6.19, 2021.6.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6.19>
제9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영 제18조의7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거나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9>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4.7.10>
구법
공포일: 2023년 11월 17일 | 000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7.10>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3조의2 삭제 <2000.8.16>
제4조 삭제 <2020.8.12>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12, 2024.7.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① 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전문자격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의3제4항제5호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라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7.3>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7.9, 2023.7.3, 2023.11.17, 2024.7.10>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의18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3, 2023.11.17, 2024.7.10>
⑤ 그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조 삭제 <2002.11.15>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19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7, 2023.7.3, 2023.11.17, 2024.7.10>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가 그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법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19>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6.19, 2021.6.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6.19>
제9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영 제18조의7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거나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9>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