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7월 16일 | 004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제공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①구호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8.2.2> ②의료지원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③감염병관리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및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④위생지도반은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재해지역에서 오염된 물질이 식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①구호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지역별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ㆍ침구ㆍ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②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창고를 사용하거나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구호기관은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의 구호에 사용하였거나 보관상의 이유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다시 비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수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⑤구호기관이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12> ⑥구호기관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신축하거나 폐쇄하려면 그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구호의 실시) 구호기관은 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한 후 구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면 구호를 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응급구호의 실시) ①구호기관은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한 후 안내요원이나 방송을 통하여 신속히 보호하여야 한다. ②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1에 따라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구호기관은 이재민의 피해 정도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제6조(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지역구호센터의 구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구호센터에는 총괄관ㆍ조정관ㆍ통제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총괄관은 구호기관의 부단체장이 되고, 조정관 및 통제관은 구호기관의 구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반에는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각각 두며, 실무반의 반장은 해당 구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2>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개정 2016.12.12> 제8조의2(재해구호사업계획서) 영 제7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영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4(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허가신청서) 영 제10조에 따른 모집ㆍ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2018.2.2> 제10조(허가증)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의 취득 및 매매, 증여, 교환, 임대(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담보 제공(이하 "취득 및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본재산 취득ㆍ처분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의 기본재산 명세서에 적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관에 반영해야 하고, 기본재산의 종류, 규모, 가액, 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재산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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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년 9월 7일 | 0027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제공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①구호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8.2.2> ②의료지원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③감염병관리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및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④위생지도반은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재해지역에서 오염된 물질이 식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①구호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지역별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ㆍ침구ㆍ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②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창고를 사용하거나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구호기관은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의 구호에 사용하였거나 보관상의 이유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다시 비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수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⑤구호기관이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12> ⑥구호기관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신축하거나 폐쇄하려면 그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구호의 실시) 구호기관은 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한 후 구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면 구호를 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응급구호의 실시) ①구호기관은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한 후 안내요원이나 방송을 통하여 신속히 보호하여야 한다. ②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1에 따라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구호기관은 이재민의 피해 정도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제6조(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지역구호센터의 구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구호센터에는 총괄관ㆍ조정관ㆍ통제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총괄관은 구호기관의 부단체장이 되고, 조정관 및 통제관은 구호기관의 구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반에는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각각 두며, 실무반의 반장은 해당 구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12>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개정 2016.12.12> 제8조의2(재해구호사업계획서) 영 제7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영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4(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허가신청서) 영 제10조에 따른 모집ㆍ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2018.2.2> 제10조(허가증)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의 취득 및 매매, 증여, 교환, 임대(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담보 제공(이하 "취득 및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본재산 취득ㆍ처분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의 기본재산 명세서에 적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관에 반영해야 하고, 기본재산의 종류, 규모, 가액, 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재산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