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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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신법 (현행)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23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4-07-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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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 2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
| 3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 3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
| 4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4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 5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5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 6 | ④ 제3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 ④ 제3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7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8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4.11> | 8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4.11> |
| 9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 9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
| 10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1> | 10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1> |
| 11 |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11 |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 12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3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3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 14 | ③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14 | ③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 15 |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로서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3.4.11> | 15 |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로서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3.4.11> |
| 16 | 제6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 16 | 제6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
| 17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을 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 17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을 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
| 18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1> | 18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1> |
| 19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19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 2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 2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
| 21 |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 21 |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
| 22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 | 22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4.7.23> |
| 23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1> | 23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1> |
| 24 | 제8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 24 | 제8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
| 25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 25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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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1> | 26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1> |
| 27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27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 28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엔참전국에 있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해당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주체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여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28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엔참전국에 있는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해당 유엔참전시설의 관리주체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여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