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의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7월 23일 | 34737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제2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2조의3(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제9조(시험과목 등)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9조의2(출제위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응시 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8.24, 2024.4.16>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0.2.25, 2023.4.27, 2024.4.16>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3> 제15조 삭제 <2014.12.9> 제16조 삭제 <2014.12.9> 제17조 삭제 <1999.2.26> 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3(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30>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①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3> ②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7.23> 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의4(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4.20, 2020.2.2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7.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7.4>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2024.7.23>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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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4월 16일 | 34409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제2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2조의3(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제9조(시험과목 등)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9조의2(출제위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응시 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8.24, 2024.4.16>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0.2.25, 2023.4.27, 2024.4.16>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3> 제15조 삭제 <2014.12.9> 제16조 삭제 <2014.12.9> 제17조 삭제 <1999.2.26> 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3(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30>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①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3> ②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7.23> 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의4(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4.20, 2020.2.2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7.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7.4>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2024.7.23>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