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의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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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16
신법 (현행)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3
구법 시행 2024-04-25
신법 시행 2024-07-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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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
| 3 | 제2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 3 | 제2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
| 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 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
| 6 | 제2조의3(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 6 | 제2조의3(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
| 7 |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 9 |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9 |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 10 |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10 |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 11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11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 12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2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3 |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 13 |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
| 14 |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14 |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 15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15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 16 |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 16 |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
| 17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7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 18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18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 19 |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9 |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 21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21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 22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2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23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23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 24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4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5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5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26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6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7 |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27 |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 28 | 제8조(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 28 | 제8조(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
| 29 | 제9조(시험과목 등) | 29 | 제9조(시험과목 등) |
| 30 |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0 |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1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 31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
| 32 |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32 |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 33 |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33 |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 34 | 제9조의2(출제위원 등) | 34 | 제9조의2(출제위원 등) |
| 3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3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 36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6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7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37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 38 | 제10조(응시 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8 | 제10조(응시 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9 | 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 39 | 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
| 4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4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 4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4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 42 |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8.24, 2024.4.16> | 42 |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8.24, 2024.4.16> |
| 43 |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 43 |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
| 44 |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 44 |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
| 4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4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46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46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 47 |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 47 |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
| 48 |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0.2.25, 2023.4.27, 2024.4.16> | 48 |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20.2.25, 2023.4.27, 2024.4.16>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49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50 | 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0 | 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1 | 제13조의3(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1 | 제13조의3(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2 | 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52 | 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53 |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에 따라 수의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3 |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3> |
| 54 | 제15조 삭제 <2014.12.9> | 54 | 제15조 삭제 <2014.12.9> |
| 55 | 제16조 삭제 <2014.12.9> | 55 | 제16조 삭제 <2014.12.9> |
| 56 | 제17조 삭제 <1999.2.26> | 56 | 제17조 삭제 <1999.2.26> |
| 57 | 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 57 | 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
| 58 |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58 |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
| 59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 60 |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61 |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 ||
| 62 |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 63 | ⑤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 64 | 제18조의3(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 65 |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 66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
| 67 |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 68 |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 69 | 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 70 | 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 ||
| 71 |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
| 72 |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
| 73 |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 74 |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 75 | 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7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
| 59 | 제19조 | 77 | 제19조 |
| 60 |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30> | 78 |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30> |
| 61 |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79 |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
| 62 |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 80 | ①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23> |
| 81 | ②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7.23> | ||
| 82 | 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83 | 제20조의4(과징금의 부과 등) | ||
| 63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84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 64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85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65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 86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
| 66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87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 67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88 |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68 | 제20조의4(권한의 위임) | 89 | 제20조의5(권한의 위임) |
| 6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 9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8.24> |
| 7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4.20, 2020.2.25> | 9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4.20, 2020.2.25> |
| 71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 92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
| 72 | 제21조(업무의 위탁) | 93 | 제21조(업무의 위탁) |
| 7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7.4> | 9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7.4> |
| 7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7.4> | 9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7.4> |
| 75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 9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
| 76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7.4> | 9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7.4> |
| 77 |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 98 |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2024.7.23> |
| 78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99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79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11> | 100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