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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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10 · 공포 2021-06-08
신법 (현행)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3
구법 시행 2021-06-10
신법 시행 2024-07-2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 2 |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
| 3 |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4 |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 |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
| 5 | ②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도시숲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 | ②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도시숲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6 |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6 |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 7 |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도시숲등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 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도시숲등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
| 9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9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 10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0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1 | 제4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 ||
| 12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
| 11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 14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
| 12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5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3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6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 14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17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 15 |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 18 |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
| 16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9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7 |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년마다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20 |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년마다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 18 |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법 제12조제3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21 |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
| 22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7.23> | ||
| 23 |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 ||
| 24 | ③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7.23> | ||
| 19 | 제8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 25 | 제8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
| 20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과 나무의 기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과 나무를 기부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 26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과 나무의 기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과 나무를 기부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
| 21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27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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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서와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토지등과 나무의 권리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28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서와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토지등과 나무의 권리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 23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29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 24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은 토지등과 나무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재산 사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30 |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은 토지등과 나무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재산 사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25 | 제9조(보조금의 반환) | 31 | 제9조(보조금의 반환) |
| 26 |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32 |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 27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의 대상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날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33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의 대상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날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 28 |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34 |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 29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35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 30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36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
| 3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37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 32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38 |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 33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39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