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소정보시설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7월 19일 | 004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②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①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를 붙인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①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9>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알루미늄 등에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의 색상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시장등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규격, 글씨체 및 색채 등을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오른쪽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마다 설치하거나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③ 건물번호판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④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유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로ㆍ로ㆍ길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용 또는 로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결과가 제22조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에 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② 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②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① 사물주소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물주소판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①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성 및 제작기준(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유형을 표시해야 할 경우 그 글씨체 및 색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물주소판의 설치(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은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② 자율형사물주소판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되, 같은 항 제2호, 제5호(영문으로 표시된 시설물의 유형만 포함한다) 및 제6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ㆍ규격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6조제3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3, 별표 14, 별표 18 및 별표 1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세부 규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9>
② 자전거의 통행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은 각각 보행자용도로명판 및 보행자용 기초번호판으로 한다. <신설 2024.7.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구법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②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①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를 붙인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①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9>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알루미늄 등에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의 색상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시장등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규격, 글씨체 및 색채 등을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오른쪽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마다 설치하거나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③ 건물번호판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④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유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로ㆍ로ㆍ길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용 또는 로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결과가 제22조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에 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② 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②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① 사물주소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물주소판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①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성 및 제작기준(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유형을 표시해야 할 경우 그 글씨체 및 색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물주소판의 설치(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은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② 자율형사물주소판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되, 같은 항 제2호, 제5호(영문으로 표시된 시설물의 유형만 포함한다) 및 제6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ㆍ규격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6조제3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3, 별표 14, 별표 18 및 별표 1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세부 규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9>
② 자전거의 통행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은 각각 보행자용도로명판 및 보행자용 기초번호판으로 한다. <신설 2024.7.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