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주소정보시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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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09 · 공포 2021-06-09
신법 (현행)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7-19
구법 시행 2021-06-09 신법 시행 2025-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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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3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4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4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5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6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7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7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8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9 ②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9 ②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10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10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11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11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12 ②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12 ②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13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3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5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15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16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16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4.7.19>
17 ②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7 ②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8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18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19 ①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19 ①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20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를 붙인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20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를 붙인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21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21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22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2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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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②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3 ②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25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25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26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26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27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27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28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28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29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9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3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31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31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32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32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33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33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34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34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35 ①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5 ①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 압출판을 사용할 수 있다. 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37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37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38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38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39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39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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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40 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41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41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42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2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4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44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44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45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5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6 ②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46 ②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47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47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48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릭스체로 한다. 다만, 릭스 쓸 수 없는 경우에이와 유사한 글씨체 사용할 수 있다. 48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 쓸 수 없는 외국어다른 글씨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49 ② 제1항에 따른 릭스체의 모양 및 그 유사 글씨체는 별표 15와 같다. 49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9>
50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50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51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1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52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2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3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53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54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알루미늄ㆍ아크릴ㆍ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반사지 또는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의 색상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54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알루미늄 등에 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의 색상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55 ② 시장등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규격, 글씨체 및 색채 등을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55 ② 시장등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규격, 글씨체 및 색채 등을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56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56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57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오른쪽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57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오른쪽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58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마다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58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마다 설치하거나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59 ③ 건물번호판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9 ③ 건물번호판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60 ④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유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로ㆍ로ㆍ길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용 또는 로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60 ④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유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로ㆍ로ㆍ길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용 또는 로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61 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61 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62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2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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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②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63 ②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6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6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65 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65 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66 ①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6 ①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결과가 제22조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6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결과가 제22조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68 ③ 시장등은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에 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68 ③ 시장등은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에 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69 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69 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70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70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71 ② 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71 ② 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72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72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73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3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74 ②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74 ②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75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75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76 ① 사물주소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6 ① 사물주소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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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물주소판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물주소판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78 ③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78 ③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79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79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80 ①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성 및 제작기준(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유형을 표시해야 할 경우 그 글씨체 및 색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0 ①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성 및 제작기준(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유형을 표시해야 할 경우 그 글씨체 및 색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1 ② 사물주소판의 설치(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81 ② 사물주소판의 설치(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82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82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83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은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83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은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84 ② 자율형사물주소판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되, 같은 항 제2호, 제5호(영문으로 표시된 시설물의 유형만 포함한다) 및 제6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84 ② 자율형사물주소판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되, 같은 항 제2호, 제5호(영문으로 표시된 시설물의 유형만 포함한다) 및 제6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85 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85 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86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6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7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87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88 ③ 시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ㆍ규격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8 ③ 시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ㆍ규격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9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89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90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90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91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1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2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92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9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소정보시설에 대해서는 그 크기, 구성, 세부규격,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 및 방법을 달리 다. 93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6조제3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3, 별표 14, 별표 18 및 별표 1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 구성 세부 규격 해당 호에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9>
9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94 ② 자전거의 통행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은 각각 보행자용도로명판 및 보행자용 기초번호판으로 한다. <신설 2024.7.19>
9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