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7월 24일 | 00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제2조 삭제 <2009.12.31>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12.15>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 사실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중앙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중앙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직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①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부상 및 질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의5(진료비의 청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①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어선원보험 보험료율)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 법 제4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중앙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은 어선을 단위로 적용한다.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한 보험료율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3(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제7조의2(어선보험 보험료율) 법 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7조의3(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 중앙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실비변상) 영 제41조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증표) 법 제58조제3항(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를 하거나 조치 등을 명령하는 중앙회 소속직원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5(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중앙회는 제8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제8조의5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삭제 <2009.2.17>
제10조(서식)
① 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공포일: 2022년 12월 15일 | 005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제2조 삭제 <2009.12.31>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중앙회는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또는 그 재해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12.15>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 사실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중앙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중앙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직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①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부상 및 질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의5(진료비의 청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①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①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어선원보험 보험료율)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 법 제4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중앙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은 어선을 단위로 적용한다.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한 보험료율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3(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제7조의2(어선보험 보험료율) 법 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7조의3(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 중앙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실비변상) 영 제41조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증표) 법 제58조제3항(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를 하거나 조치 등을 명령하는 중앙회 소속직원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5(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중앙회는 제8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제8조의5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삭제 <2009.2.17>
제10조(서식)
① 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