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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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3-05 · 공포 2021-03-05
신법 (현행)
시행 2024-07-19 · 공포 2024-07-19
구법 시행 2021-03-05
신법 시행 2024-07-1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착용수칙) | 2 | 제2조(착용수칙) |
| 3 | ①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3 | ①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 4 |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5 | 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 5 | 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
| 6 |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 6 |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7.19> |
| 7 | 제5조(정장) | 7 | 제5조(정장) |
| 8 |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 8 |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
| 9 |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 9 |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
| 10 | 제6조(근무장) | 10 | 제6조(근무장) |
| 11 |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5> | 11 |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5> |
| 12 |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 12 |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개정 2024.7.19> |
| 13 | 제6조의2(기동장) | ||
| 14 |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 15 |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 ||
| 13 | 제7조(특수복식) | 16 | 제7조(특수복식) |
| 14 | 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 | 17 | 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 |
| 15 |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18 |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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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 19 |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
| 17 |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20 |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 18 |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 21 |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
| 19 |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22 |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 20 | 제9조(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 23 | 제9조(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
| 21 | 제10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 | 제10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2 | 제11조(변상) 제복을 대여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이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제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제복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가액을 줄일 수 있다. | 25 | 제11조(변상) 제복을 대여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이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제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제복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가액을 줄일 수 있다. |
| 23 | 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 26 | 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