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일부개정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00559 공포일: 2024년 7월 24일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스포츠클럽 등록증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4조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4.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갱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장 기간: 보험 가입일부터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2. 보장 범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

3. 보험금: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제7조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 입소자를 위한 휴게실ㆍ욕실ㆍ침실ㆍ화장실ㆍ세탁실ㆍ식당ㆍ주방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기숙사 입소자가 학생선수인 경우에는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학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것

3. 기숙사의 입소자 및 관리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

3.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제8조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9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수,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 스포츠클럽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 등 스포츠클럽의 일반 현황

2. 스포츠클럽의 운영 종목, 스포츠클럽의 매출액 등 스포츠클럽의 운영 현황

3. 스포츠클럽회원의 성별ㆍ나이 등 스포츠클럽회원의 현황

4.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현황

5. 그 밖에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부칙

부칙 <제483호,2022.6.16>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