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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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19
신법 (현행)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구법 시행 2023-06-28 신법 시행 2024-07-24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2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3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4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4>
5 ② 제1항의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② 제1항의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제4조(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6 제4조(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7 ① 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이하 "도시숲등현황"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① 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이하 "도시숲등현황"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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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② 산림청장은 도시숲등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8 ② 산림청장은 도시숲등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9 제5조(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9 제5조(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10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매수ㆍ임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10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매수ㆍ임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11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1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2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12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1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됐을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지급금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됐을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지급금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제6조(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14 제6조(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15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이하 "도시숲등측정ㆍ평가"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5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이하 "도시숲등측정ㆍ평가"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정ㆍ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도시숲등측정ㆍ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측정ㆍ평가 대상인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와 도시숲등이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1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정ㆍ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도시숲등측정ㆍ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측정ㆍ평가 대상인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와 도시숲등이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1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숲등측정ㆍ평가 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숲등측정ㆍ평가 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19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4>
2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2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22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23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3 ④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24>
24 ⑤ 법 제12조제4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24 ⑤ 삭제 <2024.7.24>
25 제8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5 제8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6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6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7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27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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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지정신청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8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지정신청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9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숲등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29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숲등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30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0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현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현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2 제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2 제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3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33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34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34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35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35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36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6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7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37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38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8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9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9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0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0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1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의뢰를 받은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1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의뢰를 받은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2 ⑤ 산림청장은 심사 결과 해당 도시숲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2 ⑤ 산림청장은 심사 결과 해당 도시숲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3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3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4 ⑦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6.19> 44 ⑦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6.19>
45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영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45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영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46 제13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46 제13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47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비용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47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비용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48 ②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해야 한다. 48 ②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해야 한다.
49 ③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49 ③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50 ④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납부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50 ④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납부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51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환급금에 납부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51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환급금에 납부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