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7월 30일 | 34785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6.8>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을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및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② 삭제 <2016.6.8>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투자의향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6조(산업단지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人力需給)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이하 "합동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 합동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공고하였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면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주민은 합동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이하 "투자촉진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무조정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2018.12.11>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20> 제13조 삭제 <2023.3.7>

구법

공포일: 2023년 3월 7일 | 3332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6.8>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을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및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② 삭제 <2016.6.8>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투자의향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6조(산업단지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人力需給)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이하 "합동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 합동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공고하였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면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주민은 합동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이하 "투자촉진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무조정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2018.12.11>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20> 제13조 삭제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