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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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31 · 공포 2024-01-25
신법 (현행)
시행 2025-01-01 · 공포 2024-07-26
구법 시행 2024-01-31
신법 시행 2025-01-0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 2011.10.26>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관할) | 3 | 제2조(관할) |
| 4 | ①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8, 2009.6.1, 2011.10.26> | 4 | ①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이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는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1, 2011.10.26, 2022.2.25> | 5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 6 | ③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 6 |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 |
| 7 | ④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 7 | ④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가정폭력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
| 8 | ⑤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
| 8 | 제3조(결정서) | 9 | 제3조(결정서) |
| 9 | ①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 10 |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결정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
| 10 | ②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9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다만, 제9호에 한한다)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1, 2011.10.26> | 11 | ②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다만, 제4호에 한한다) 및 주문 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11 | ③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보조인이 있는 경우 보조인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2016.11.1> | 12 | ③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와 보조인의 성명 및 주소(보조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12 |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 13 |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
| 13 | ①보호처분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 14 | ① 보호처분 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한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14 |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 ② 제1항의 결정 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5 |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 16 | ③ 제3조제1항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6 | ④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17 | ④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 17 |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6.1, 2016.11.1> | 18 |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8 | 제5조(수탁기관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 19 |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
| 19 |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 20 |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0 | ②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결정에 의하여 위탁ㆍ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ㆍ보호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 21 |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위탁ㆍ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ㆍ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1 | ③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가 계속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보호처분의 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 22 |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가 계속 중인 행위자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탁ㆍ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2 |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 23 |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
| 23 | ① 임시조치결정을 한 후에 이송ㆍ보호처분결정을 하거나 그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24 | ①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4 | ② 보호처분결정을 한 후에 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25 | ② 보호처분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5 |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이송결정ㆍ피해자보호명령을 하거나 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5조의8제3항,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의32,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26 |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6 |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결정 또는 법 제55조의8제3항,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의32,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27 |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7 |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 28 |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
| 28 |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29 |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9 | ②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처분의 변경ㆍ보호처분의 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개정 2003.5.29> | 30 | ② 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의 변경ㆍ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
| 30 |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 31 |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
| 31 | ①법원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37조제2항제1호ㆍ제46조제1호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1호ㆍ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개정 2003.5.29> | 32 | ① 법원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37조제2항제1호ㆍ제46조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송치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
| 32 | ②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개정 2009.6.1> | 33 |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집행된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
| 33 | ③법 제37조제2항제2호, 제46조제2호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송치받은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 <신설 2003.5.29> | 34 | 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이송받는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 |
| 34 |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 35 |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
| 35 | ①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1.10.26, 2016.11.1> | 36 |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
| 36 | ②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37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
| 37 | ③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5.29> | 38 | ③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38 | 제9조(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6.11.1> | 39 |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 39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40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 40 | 제1절 통칙 | 41 | 제1절 통칙 |
| 41 |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 42 |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
| 42 | ①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9.6.1> | 43 |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43 |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 44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
| 44 |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45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등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 45 | ④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ㆍ행위자ㆍ피해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46 |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ㆍ행위자ㆍ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행위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통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 46 | ⑤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47 |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피해자,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ㆍ상담수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 47 | ⑥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8 | 제12조(검사의 송치방식) |
| 48 | 제11조(검사의 송치방식) | 49 | ① 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
| 49 | ①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 50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송치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
| 50 | ②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 51 |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 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51 | ③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전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52 | 제13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
| 52 | 제12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 53 |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 53 | ①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 54 |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
| 54 | ②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 55 |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5 | 제13조(범죄사실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56 | 제15조(조회응답)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6 | 제14조(조회응답)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 ||
| 57 | 제2절 조사ㆍ심리 | 57 | 제2절 조사ㆍ심리 |
| 58 | 제15조 삭제 <2003.9.3> | ||
| 59 | 제16조(조사의 방법) | 58 | 제16조(조사의 방법) |
| 60 | ①조사관은 행위자ㆍ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59 | ① 법 제20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행위자ㆍ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61 | ②조사관은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 또는 법 제36조의 원조ㆍ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60 |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
| 62 | ③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 61 |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62 |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 ||
| 63 |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63 |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 64 | 제18조(소환) | 64 | 제18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조를 준용한다. |
| 65 | ①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 65 | 제19조(소환) |
| 66 | ②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66 | ①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
| 67 | ③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2009.6.1, 2016.11.1> | 67 |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68 | 제19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 68 |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69 |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6.11.1> | 69 | 제2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
| 70 | ②행위자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에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전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70 |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경우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
| 71 | 제20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가 정한 기재사항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71 | ② 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1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72 | 제21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 72 | 제21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에서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73 | ①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 73 |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
| 74 |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 74 |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
| 75 |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 | 75 |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 76 | ①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 76 |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
| 77 | ②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77 | ① 동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
| 78 | ③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7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로서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이 완료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 79 | 제23조(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 79 |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동행영장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80 | ①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 80 | 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
| 81 | ②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 81 | ① 동행영장의 집행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
| 82 | 제24조(보조인) | 82 | ②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 83 | ①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83 | 제25조(보조인) |
| 84 | ②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84 | ①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85 | ③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 85 | ② 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86 | ④「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6.1> | 86 | ③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
| 87 | 제25조(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2009.6.1> | 87 | ④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도 준용한다. |
| 88 | 제26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6.1, 2016.11.1> | 88 | 제26조(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89 | 제27조(임시위탁) | 89 |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
| 90 | ①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9.6.1> | 90 | 제28조(임시위탁) |
| 91 | ②제1항의 임시조치를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91 |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
| 92 | ③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92 |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 등 행위자를 감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93 | 제28조(수탁기관의 지정) | 93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 94 | ①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20.12.28> | 94 |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
| 9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95 |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 96 | ③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의 보호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96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97 | 제29조(임시위탁비용) | 97 |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98 | ①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98 | 제30조(임시위탁비용) |
| 99 | ②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99 | ①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드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00 | ③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 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9.6.1> | 100 |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101 | 제30조(지급절차) | 101 | ③ 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 102 | ①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02 | 제31조(지급절차) |
| 103 | ②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 103 |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 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04 | ③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 104 |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
| 105 | ④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바로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 105 | ③ 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
| 106 |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신설 2024.1.25> | 106 | ④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그 청구서를 즉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
| 107 |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기관명,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 107 |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
| 108 | 제31조(임시조치의 집행) | 108 | ⑥ 회계관계공무원은 제5항의 기간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의 금액, 입금 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09 | ①법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2.2.25> | 109 |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
| 110 | ②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110 |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 111 | ③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신설 2003.5.29, 2009.6.1> | 111 |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112 | ④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 112 | ③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
| 113 | ⑤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신설 2003.5.29, 2009.6.1> | 113 |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를 법원에 보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114 | 제32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 114 | ⑤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할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른다. |
| 115 | ①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22.2.25> | 115 |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
| 116 | ②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 116 | ①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117 | ③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은 임시조치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117 |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
| 118 | ④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18 | ③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 119 | 제33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 119 |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120 |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120 | ⑤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 121 | ②법 제15조에 따른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위탁ㆍ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 | 121 |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
| 122 | 제34조(심리기일 변경청구) | 122 | ① 법 제15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 123 |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변경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123 | ② 법 제15조에 따른 이송 결정 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탁ㆍ유치ㆍ상담위탁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
| 124 | ②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 124 | 제35조(심리기일의 통지) |
| 125 | 제35조(심리의 개시) | 125 | ① 피해자ㆍ보조인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
| 126 | ①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배치한다. <개정 2002.6.28, 2009.6.1> | 1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 127 | ②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27 |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 128 | ③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 128 |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
| 129 | 제36조(심리의 비공개) | 129 | ① 법 제31조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로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소명하여야 한다. |
| 130 |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 130 | ②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
| 131 | ②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131 | 제37조(심리의 개시) |
| 132 | 제37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 132 |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각각 배치한다. |
| 133 | ①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133 |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134 | ②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134 | ③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5 | 제38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형사소송법」 제25조는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6.1> | 135 | 제38조(심리의 비공개) |
| 136 | 제39조(증인신문) | 136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
| 137 | ①법 제32조제2항ㆍ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37 | ②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 138 | ②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8 | 제39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
| 139 | 제40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6.1> | 139 | ①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140 | 제41조(심리조서) | 140 |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으면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 141 | ①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41 | 제40조(증인신문) |
| 142 | ②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42 | ① 법 제32조제2항ㆍ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143 | ③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1> | 143 | ② 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4 | ④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6.1> | 144 | 제41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준용한다. |
| 145 | 제42조(서류의 열람ㆍ등사) | 145 | 제42조(심리조서) |
| 146 | ①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146 |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147 | ②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2012.12.27, 2022.2.25> | 147 |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48 | 제43조(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 148 |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149 | ① 행위자ㆍ보조인 및 피해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 149 |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50 |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50 |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 151 | 제44조(불처분결정) | 151 |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 152 | ①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함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6.11.1> | 152 |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
| 153 | ②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중인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 153 | 제44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
| 154 | ① 행위자ㆍ보조인 및 피해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 155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ㆍ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 156 | 제45조(불처분 결정) | ||
| 157 | ①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
| 158 | 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이면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154 | 제3절 보호처분 | 159 | 제3절 보호처분 |
| 155 | 제45조(보호처분) | 160 | 제46조(보호처분) |
| 156 | ①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 161 | ① 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
| 157 | ②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 162 | ②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
| 158 | ③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9.6.1> | 163 |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각 경고하여야 한다. |
| 159 | 제46조(친권행사의 제한) | 164 | 제47조(친권 행사의 제한) |
| 160 | ①친권행사의 제한결정을 함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 165 | ① 친권 행사의 제한 결정을 할 때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
| 161 | ②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 166 |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
| 162 | ③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1> | 167 | ③ 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
| 163 | 제47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 | 168 |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
| 164 | ①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69 | 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 165 | ②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170 | ②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에 그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
| 166 | ③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 | 171 | ③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167 | 제48조(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 172 |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
| 168 | ①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 173 |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 169 | ②제1항의 수탁기관 지정 및 그 취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74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170 | ③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 | 175 | ③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동의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171 | 제49조(치료ㆍ상담위탁비용) 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위탁비용의 예납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1> | 176 | 제50조(치료ㆍ상담 위탁비용) 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의 예납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
| 172 | 제50조(참고자료의 송부등) | 177 |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
| 173 |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의 송부는 그 등본으로써 할 수 있다. | 178 |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등본으로 할 수 있다. |
| 174 | ②전항의 참고자료 원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 179 |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를 원본으로 송부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그 원본을 송부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
| 175 | 제51조(보호처분의 집행)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 180 |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 176 | 제52조(몰수결정의 집행등) 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개정 2009.6.1> | 181 | 제53조(몰수 결정의 집행 등) 몰수 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 177 | 제53조(집행상황보고) | 182 | 제54조(집행상황 보고) |
| 178 | ①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 2016.11.1> | 183 |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179 | ②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184 | ②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 수탁기관의 감호 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180 | 제54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 185 |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
| 181 | ①법 제45조제1항ㆍ제46조ㆍ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당해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 186 | ① 법 제45조제1항ㆍ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그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182 |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 187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183 | ③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188 |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 184 | ④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189 | ④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 185 | ⑤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 190 | ⑤ 제1항의 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186 | 제55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9.6.1> | 191 | ⑥ 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 192 |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 ||
| 187 | 제4절 항고ㆍ재항고 | 193 | 제4절 항고ㆍ재항고 |
| 188 | 제56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194 | 제57조(항고 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 189 | 제57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195 |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의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 190 | 제58조(항고의 취하) | 196 | 제59조(항고의 취하) |
| 191 | ①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함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197 |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192 | ②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 198 |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
| 193 | 제59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 199 |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
| 194 |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1, 2016.11.1> | 200 |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 제기 기간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 제기 기간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
| 19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201 | ② 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 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196 | 제60조(항고법원의 조사) | 202 |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
| 197 | 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203 |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 198 | ②항고법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204 | ② 항고법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 199 | 제61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 205 |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
| 200 |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206 |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 201 |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 207 | ② 제1항의 조사는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
| 202 | 제62조(취소환송ㆍ이송) | 208 |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
| 203 | ①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209 | ①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기 전에 미리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204 | ②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210 | ②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취소환송ㆍ이송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 205 | ③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211 |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 206 | 제63조(파기자판) | 212 | 제64조(파기자판) |
| 207 | ①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 213 |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08 | ②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214 |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 209 | ③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215 |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 210 | 제64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 216 |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
| 211 | ①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 217 | ① 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 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 또는 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 212 | ②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18 | ② 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13 | 제65조(환송 또는 이송후의 재판) | 219 |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
| 214 | ①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 220 |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
| 215 | ②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221 |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 216 | 제66조(재항고법원의 재판) | 222 |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
| 217 | ①대법원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223 | ① 대법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 218 | ②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224 | ②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
| 219 | 제67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25 |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220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10.26> | 226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 221 | 제1절 통칙 <신설 2011.10.26> | 227 | 제1절 통칙 |
| 222 | 제67조의2(청구의 방식) | 228 | 제69조(청구의 방식) |
| 223 | 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 229 | 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
| 224 |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230 |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225 |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 231 |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
| 226 |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32 |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227 | 제67조의3(보조인) | 233 | 제70조(보조인) |
| 228 | ① 피해자 및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234 | ① 피해자 및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229 | ② 피해자 및 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235 | ② 피해자 및 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상담소등(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 230 |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36 |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31 |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37 |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232 |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38 | ⑤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233 | ⑥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ㆍ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239 | ⑥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과 피해자ㆍ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234 |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40 |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235 | 제67조의4(이송) | 241 | 제71조(국선보조인) |
| 242 | ① 법원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 243 | ② 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 244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그 밖에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245 | 제72조(이송) | ||
| 236 |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246 |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 237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247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38 | 제67조의5(청구의 취하 등) | 248 |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
| 239 | ① 피해자는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249 | ① 피해자는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 240 |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 250 |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 241 |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251 |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
| 242 | ④ 청구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행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252 | ④ 청구서를 행위자에게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도 송달하여야 한다. |
| 243 | ⑤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253 |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 244 | ⑥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254 | ⑥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45 | 제2절 임시보호명령 <신설 2011.10.26> | 255 | 제2절 임시보호명령 |
| 246 | 제67조의6(임시보호명령) | 256 | 제74조(임시보호명령) |
| 247 |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257 |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48 | ② 제1항의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258 |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 249 | 제67조의7(임시보호명령의 병과)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59 | 제75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 250 | 제67조의8(이송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67조의4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260 | 제76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2조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 251 | 제67조의9(임시보호명령의 집행) | 261 |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
| 252 | ①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262 | ①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 253 |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 263 |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 254 | ③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264 | ③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255 | 제67조의10(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 265 |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
| 256 |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266 |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257 |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ㆍ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267 |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
| 258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268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 259 |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269 |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60 | 제3절 조사ㆍ심리 <신설 2011.10.26> | 270 |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
| 261 | 제67조의11(조사의 방법) | 271 | 제3절 조사ㆍ심리 |
| 262 | ①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자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가정구성원을 심문할 수 있다. | 272 | 제79조(조사의 방법) |
| 263 | ② 조사관은 피해자ㆍ행위자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73 | ①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자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
| 264 |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74 | ② 조사관은 피해자ㆍ행위자, 가정구성원 및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265 |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 275 |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
| 266 | 제67조의12(심리기일의 지정) | 276 | ④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267 |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277 | 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
| 278 |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 ||
| 279 |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자ㆍ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 ||
| 268 |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80 |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69 | 제67조의13(소환) | 281 | 제81조(소환) |
| 270 | ① 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 282 | ① 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
| 271 |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83 |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272 |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284 |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 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
| 273 |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 | 285 |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74 | 제67조의14(심리의 개시) | 286 | 제82조(심리의 개시) |
| 275 |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정할 수 있다. | 287 |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 276 |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88 |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277 |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청구인이 제67조의13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8> | 289 |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청구인이 제81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 278 | 제67조의15(병합심리 등) | 290 | 제83조(병합심리 등) |
| 279 | ① 법 제55조의6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 주문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291 | ① 법 제55조의6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에는 주문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 280 | ② 피해자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92 | ② 피해자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281 | 제67조의16(증인신문)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93 | 제84조(증인신문)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82 | 제67조의17(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294 | 제85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 283 | 제67조의18(심리조서) | 295 | 제86조(심리조서) |
| 284 | 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96 |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85 |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97 |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286 |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298 | ③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287 |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 299 |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88 | 제67조의19(기록의 열람ㆍ등사) | 300 |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 289 |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301 |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 290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가정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에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 302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가정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
| 291 | 제67조의20(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 303 | 제88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
| 292 |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 304 |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293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305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ㆍ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294 | 제67조의21(기각결정) | 306 | 제89조(기각결정) |
| 295 |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307 |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296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308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97 | 제67조의22(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309 | 제90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6조, 제38조를 준용한다. |
| 298 |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10.26> | 310 |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 |
| 299 | 제67조의23(피해자보호명령) | 311 | 제91조(피해자보호명령) |
| 300 | ①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 312 | ①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
| 301 | ②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313 | ②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 302 |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의 고지는 결정서의 송달에 의한다. | 314 |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의 고지는 결정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
| 303 | 제67조의24(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은 제67조의9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 315 | 제92조(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
| 304 | 제67조의25(이행실태의 보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316 |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305 | 제67조의26(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 317 |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
| 306 |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신청과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318 |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307 | ②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ㆍ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319 | ②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
| 308 |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결정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320 |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 309 |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321 |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10 | 제67조의27(준용규정) 친권행사의 제한 및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에는 제46조를 준용한다. | 322 | 제95조(준용규정) 친권 행사의 제한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
| 311 | 제5절 항고ㆍ재항고 <신설 2011.10.26> | 323 | 제5절 항고ㆍ재항고 |
| 312 | 제67조의28(임시보호명령에 대한 항고)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는 제57조를 준용한다. | 324 | 제96조(파기자판) |
| 313 | 제67조의29(항고의 취하) 피해자나 행위자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있는 경우 항고의 취하는 제58조를 준용한다. | 325 |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14 | 제67조의30(파기자판) | 326 |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 315 |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 327 | 제97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 보완)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 316 |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328 | 제98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17 | 제67조의31(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개정 2020.12.28> | 329 | 제4장 배상명령 |
| 318 | 제67조의32(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30 | 제99조(증거 신청) |
| 319 | 제4장 배상명령 <개정 2011.10.26> | 331 |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 320 | 제68조(증거신청) | 332 |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
| 321 | ①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333 | 제100조(증거조사) |
| 322 | ②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 334 | ① 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 323 | 제69조(증거조사) | 335 | ② 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
| 324 |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336 | ③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
| 325 | ②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 337 |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
| 326 | ③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2.6.28, 2009.6.1> | 338 | ① 보호처분 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 327 | 제70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 339 |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28 | ①보호처분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결정을 한 때 및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340 | 제102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
| 329 | ②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ㆍ상소권회복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41 | ① 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330 | 제71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 342 | ② 제1항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준용한다. |
| 331 | ①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343 | ③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배상명령은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
| 332 | ②제1항의 규정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 344 |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
| 333 | ③법 제60조제5항의 배상명령은 이를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 345 |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
| 334 | 제72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 346 |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경우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
| 335 | ①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 347 |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 336 | ②배상명령이 제1심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 348 |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
| 337 | ③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349 | 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 338 | 제73조(재판정본의 교부) | 350 | ②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 339 |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9.6.1> | 351 | 제105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준용한다. |
| 340 |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
| 341 | 제74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4조제4항ㆍ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4, 200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