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합동참모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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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30
신법 (현행)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구법 시행 2023-01-01
신법 시행 2024-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7, 2014.11.4, 2015.2.16> | 2 |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7, 2014.11.4, 2015.2.16> |
| 3 | 제3조(참모 부서) | 3 | 제3조(참모 부서) |
| 4 | 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 4 | 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
| 5 | 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9.6.11> | 5 | 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9.6.11> |
| 6 |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30> | 6 |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4.8.6> |
| 7 | 제4조(비서실장) | 7 | 제4조(비서실장) |
| 8 |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7.9.5> | 8 |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7.9.5> |
| 9 | 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9 | 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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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5조(공보실장) | 10 | 제5조(공보실장) |
| 11 | ①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 11 | ①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
| 12 | ②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12 | ②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 13 | 제6조(법무실장) | 13 | 제6조(법무실장) |
| 14 |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 14 |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
| 15 |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15 |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 16 | 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 | 16 | 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 |
| 17 | ①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 17 | ①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
| 18 | ②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 18 | ②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
| 19 |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 19 |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
| 20 | ① 분석실험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 20 | ① 분석실험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21 | 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21 | 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 22 | 제8조(정보본부) | 22 | 제8조(정보본부) |
| 23 |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23 |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24 | ② 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 24 | ② 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
| 25 | 제9조(작전본부) | 25 | 제9조(작전본부) |
| 26 | ①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26 | ①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27 |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22.12.30> | 27 |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22.12.30> |
| 28 | 제10조(전략기획본부) | 28 | 제10조(전략기획본부) |
| 29 | 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29 | 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30 |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4, 2015.2.16> | 30 |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4, 2015.2.16> |
| 31 | 제11조(군사지원본부) | 31 | 제11조(군사지원본부) |
| 32 | ①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32 | ①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33 |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16, 2022.12.30> | 33 |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16, 2022.12.30> |
| 34 | 제11조의2(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 | 34 | 제11조의2 삭제 <2024.8.6> |
| 35 | ①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 ||
| 36 |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 37 | 제12조(하부조직) | 35 | 제12조(하부조직) |
| 38 | ① 일반참모부 밑에 부ㆍ처ㆍ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단을 둘 수 있다. | 36 | ① 일반참모부 밑에 부ㆍ처ㆍ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단을 둘 수 있다. |
| 39 | ② 제1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에는 부장ㆍ처장ㆍ과장ㆍ실장ㆍ단장을 두고, 같은 항에 따른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또는 조정관을 둘 수 있다. | 37 | ② 제1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에는 부장ㆍ처장ㆍ과장ㆍ실장ㆍ단장을 두고, 같은 항에 따른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또는 조정관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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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③ 제2항에 따른 부장ㆍ처장ㆍ단장ㆍ실장ㆍ차장ㆍ조정관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38 | ③ 제2항에 따른 부장ㆍ처장ㆍ단장ㆍ실장ㆍ차장ㆍ조정관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41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 또는 차장ㆍ조정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 3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 또는 차장ㆍ조정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
| 42 | 제13조(위원회) | 40 | 제13조(위원회) |
| 43 |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1 |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44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 42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
| 45 | 제14조(정원) | 43 | 제14조(정원) |
| 46 | 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44 | 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47 | 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 | 45 | 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