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합동참모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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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30
신법 (현행)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구법 시행 2023-01-01 신법 시행 2024-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7, 2014.11.4, 2015.2.16> 2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7, 2014.11.4, 2015.2.16>
3 제3조(참모 부서) 3 제3조(참모 부서)
4 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4 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5 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9.6.11> 5 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9.6.11>
6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30> 6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군사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4.8.6>
7 제4조(비서실장) 7 제4조(비서실장)
8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7.9.5> 8 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7.9.5>
9 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9 ②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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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5조(공보실장) 10 제5조(공보실장)
11 ①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11 ① 공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12 ②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2 ②공보실장은 군사관계 보도 및 보도 협조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3 제6조(법무실장) 13 제6조(법무실장)
14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14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15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5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6 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 16 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
17 ①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17 ①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18 ②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18 ②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19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19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20 ① 분석실험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 ① 분석실험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1 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21 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22 제8조(정보본부) 22 제8조(정보본부)
23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3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4 ② 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24 ② 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25 제9조(작전본부) 25 제9조(작전본부)
26 ①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6 ① 작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7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22.12.30> 27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22.12.30>
28 제10조(전략기획본부) 28 제10조(전략기획본부)
29 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9 ① 전략기획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30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4, 2015.2.16> 30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4, 2015.2.16>
31 제11조(군사지원본부) 31 제11조(군사지원본부)
32 ①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32 ① 군사지원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33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16, 2022.12.30> 33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16, 2022.12.30>
34 제11조의2(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 34 제11조의2 삭제 <2024.8.6>
35 ①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36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7 제12조(하부조직) 35 제12조(하부조직)
38 ① 일반참모부 밑에 부ㆍ처ㆍ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단을 둘 수 있다. 36 ① 일반참모부 밑에 부ㆍ처ㆍ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단을 둘 수 있다.
39 ② 제1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에는 부장ㆍ처장ㆍ과장ㆍ실장ㆍ단장을 두고, 같은 항에 따른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또는 조정관을 둘 수 있다. 37 ② 제1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에는 부장ㆍ처장ㆍ과장ㆍ실장ㆍ단장을 두고, 같은 항에 따른 부에는 필요한 경우 차장 또는 조정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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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③ 제2항에 따른 부장ㆍ처장ㆍ단장ㆍ실장ㆍ차장ㆍ조정관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8 ③ 제2항에 따른 부장ㆍ처장ㆍ단장ㆍ실장ㆍ차장ㆍ조정관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4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 또는 차장ㆍ조정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3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ㆍ실ㆍ단 또는 차장ㆍ조정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42 제13조(위원회) 40 제13조(위원회)
43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1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4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45 제14조(정원) 43 제14조(정원)
46 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4 ①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7 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 45 ②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 공통직위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비율을 각각 2:1: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