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타법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00505 공포일: 2024년 7월 30일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020.12.31>

제2조의2 (철회신고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 (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부칙

부칙 <제403호,200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6.12.19>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05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