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시설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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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4-08-06 · 공포 2024-08-06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4-08-06 (현행)
1 제1조(설치) 군 시설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의 이전사업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1 제1조(설치) 국방ㆍ시설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개정 2024.8.6>
2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제3조(본부장) 3 제3조(본부장)
4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4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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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6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7 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7 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제5조(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제5조(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제6조(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0 제6조(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