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시설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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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4-08-06 · 공포 2024-08-06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4-08-06 (현행)
| 1 | 제1조(설치) 군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의 이전사업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 1 |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개정 2024.8.6> |
| 2 |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2 |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 3 | 제3조(본부장) | 3 | 제3조(본부장) |
| 4 |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4 |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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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 |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6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6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 7 | 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7 | 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9 | 제5조(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9 | 제5조(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0 | 제6조(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0 | 제6조(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