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8월 6일 | 34802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구별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통계의 작성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4월 25일 | 33434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구별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통계의 작성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