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제정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48
공포일: 2024년 8월 20일
시행일: 2024년 8월 20일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34848호,202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