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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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6-07 · 공포 2024-06-0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1 · 공포 2024-08-28
구법 시행 2024-06-07 신법 시행 2026-01-01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3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4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28>
5 ② 법 제4조의3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5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5 ② 법 제4조의4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6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8.28>
6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6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7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28>
7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8 ①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0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제2장 공공체육시설 12 제2장 공공체육시설
8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4> 13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4>
9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4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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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15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11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13, 2015.8.4> 16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13, 2015.8.4>
12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17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13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8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4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19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15 제3장 체육시설업 20 제3장 체육시설업
16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21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17 제7조 삭제 <2022.11.4> 22 제7조 삭제 <2022.11.4>
18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23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19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24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20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골프장 이용약관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5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골프장 이용약관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1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6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2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27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23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8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4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29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2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26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31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7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32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28 제11조 삭제 <2023.12.29> 33 제11조 삭제 <2023.12.29>
29 제12조 삭제 <2023.12.29> 34 제12조 삭제 <2023.12.29>
30 제13조 삭제 <2023.12.29> 35 제13조 삭제 <2023.12.29>
31 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36 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32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7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3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8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4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40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36 ①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41 ①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37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42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38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43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4, 2024.8.28>
39 ④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14> 44 ④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7.2.14>
40 ⑤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45 ⑤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4>
41 제16조(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46 제16조(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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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17조(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3.23> 47 제17조(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3.23>
43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10.7> 48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10.7>
44 제19조(등록신청서 등) 49 제19조(등록신청서 등)
45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50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46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6> 51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6>
4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5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48 ④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53 ④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49 제20조(조건부등록) 54 제20조(조건부등록)
50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55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51 ②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6> 56 ②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6>
52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57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53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58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5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5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5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6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56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61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57 ⑤ 제3항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2 ⑤ 제3항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8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63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59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4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0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5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1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66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62 제24조 삭제 <2011.7.5> 67 제24조 삭제 <2011.7.5>
63 제25조(보험 가입) 68 제25조(보험 가입)
64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69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65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70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66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20.1.31, 2020.12.23> 71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20.1.31, 2020.12.23>
67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72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68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ㆍ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3, 2019.6.25> 73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ㆍ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3, 2019.6.25>
6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ㆍ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9.6.25> 7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ㆍ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9.6.25>
70 제27조(행정처분) 75 제27조(행정처분)
71 ①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8.4> 76 ①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8.4, 2024.8.28>
72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8.4> 77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8.4>
73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7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74 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79 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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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0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8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7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을 해당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8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을 해당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78 제4장 보칙 등 83 제4장 보칙 등
79 제28조(보고사항) 84 제28조(보고사항)
80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85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81 ② 법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86 ② 법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82 제29조 삭제 <2011.7.5> 87 제29조 삭제 <2011.7.5>
83 제30조(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88 제30조(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84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 89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2.6.3, 202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