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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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2-09 · 공포 2021-01-29
신법 (현행)
시행 2024-08-29 · 공포 2024-08-29
구법 시행 2021-02-09
신법 시행 2024-08-2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위원회의 임무) | 2 | 제2조(위원회의 임무) |
| 3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개정 2021.1.29> | 3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개정 2021.1.29, 2024.8.29> |
| 4 | ② "주요 감사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 4 | ② "주요 감사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
| 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 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
| 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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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7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8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 8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
| 9 | ③ 제2항 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9 | ③ 제2항 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 10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10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 11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1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12 |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2 |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1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1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 14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4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5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5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16 | 제6조(간사) | 16 | 제6조(간사) |
| 17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17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 18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18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 19 | 제7조(회의) | 19 | 제7조(회의) |
| 20 |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0 |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21 | ②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법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21 | ②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법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22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2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3 |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23 |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 24 |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24 |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 25 | 제8조(위원의 회피) | 25 | 제8조(위원의 회피) |
| 26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 26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
| 27 |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27 |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28 | 제9조(의견 진술)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28 | 제9조(의견 진술)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29 | 제10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9 | 제10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0 |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0 |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1 |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31 |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