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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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4-09-04 · 공포 2024-09-04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4-09-04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4>
2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3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4 ①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51조의3에 따 마약류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방법 다음 호와 같다. 4 ①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51조의4에 따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면접조사, 자료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다. <개정 2024.9.4>
5 법 제5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야 한다. <개정 2024.9.4>
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야 한다. <개정 20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