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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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신법 (현행)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구법 시행 2022-01-13
신법 시행 2024-09-1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 2 | 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
| 3 |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10> | ||
| 3 |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 4 |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4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10> |
| 5 |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6 | ③ 삭제 <2019.7.9> | 7 | ③ 삭제 <2019.7.9> |
| 7 |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 8 | 제4조 삭제 <2024.9.10> |
| 8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9 | 제5조 삭제 <2024.9.10> |
| 9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된다. | ||
| 10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 11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 12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 ||
| 1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
| 14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
| 15 |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 16 |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17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
| 18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19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20 | ⑥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
| 22 | 제6조(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1.12.16> | 10 | 제6조(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1.12.16> |
| 23 |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11 |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 2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12.29> | 1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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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 1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
|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 1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
| 27 | 제8조(협약의 체결) | 15 | 제8조(협약의 체결) |
| 2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위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 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위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
| 29 |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7 |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30 |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 18 |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
| 3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 1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
| 32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20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 33 |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21 |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 34 | ④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2 | ④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5 | 제9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 23 | 제9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
| 36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4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센터평가단을 구성하고, 센터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2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센터평가단을 구성하고, 센터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 38 |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 26 |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39 |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27 |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40 | ⑤ 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8 | ⑤ 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41 | 제9조의3(센터의 평가 등) | 29 | 제9조의3(센터의 평가 등) |
| 4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3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 43 | ② 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 31 | ② 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
| 4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5 |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 33 |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
| 4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3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 4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48 | ③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6 | ③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0 | 제11조(기술료의 징수) | 38 | 제11조(기술료의 징수) |
| 5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 3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
| 5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4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 5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4 | 제12조(기술료의 감면) | 42 | 제12조(기술료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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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한다. | 4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한다. |
| 5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료의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4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료의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 57 | 제1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 45 | 제1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
| 58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46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59 |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7 |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61 | 제14조(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 49 | 제14조(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
| 62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50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 63 | ②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51 | ②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4 | 제15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 52 | 제15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
| 65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21.1.5> | 53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21.1.5> |
| 66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4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5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68 | 제16조(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 56 | 제16조(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
| 6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 5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
| 7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심사ㆍ평가를 할 때 해당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심사ㆍ평가를 할 때 해당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7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기술에 관한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5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기술에 관한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72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60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7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 및 이의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61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 및 이의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 7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6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75 | 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 63 | 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
| 7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기술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6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기술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 77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65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78 |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 66 |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
| 7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6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 8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6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8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6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82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70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71 | 제18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 | ||
| 72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 7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한 제품 또는 시설에 관한 설명서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 74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제품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 75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
| 76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한 제품 또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 7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83 | 제19조(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 78 | 제19조(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
| 8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7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 8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8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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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제20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 81 | 제20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
| 87 | ①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82 | ①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88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83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89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84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90 | ④ 진흥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익사업의 실적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5 | ④ 진흥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익사업의 실적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1 |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86 |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 9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8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 9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9> | 8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9, 2024.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