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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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4-11 · 공포 2022-04-11
신법 (현행)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구법 시행 2022-04-11 신법 시행 2024-09-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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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3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4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1.30> 4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1.30>
5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 제3조의2(공제규정의 기재사항) 6 제3조의2(공제규정의 기재사항)
7 ①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①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3조의3(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8 제3조의3(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9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9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거나,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재보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거나,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재보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1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2 제3조의5(공제사업의 인가요건) 12 제3조의5(공제사업의 인가요건)
13 ①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3 ①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4 ②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4 ②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5 ③ 법 제3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5 ③ 법 제3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제사업 인가요건의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제사업 인가요건의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7 제3조의6(공제사업의 인가절차) 17 제3조의6(공제사업의 인가절차)
18 ①법 제35조의2제3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8 ①법 제35조의2제3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9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9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 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
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 공제분야, 사업기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 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 공제분야, 사업기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
22 ⑤ 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변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2 ⑤ 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변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3 ⑥ 제5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3 ⑥ 제5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4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24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25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6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7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7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8 ④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7> 28 ④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7>
29 제4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53조제6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12> 29 제4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53조제6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12>
30 제5조(해산신고) 30 제5조(해산신고)
31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32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33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33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34 ①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①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②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35 ②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36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36 제7조(임원 선임 등의 보고)
37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주소변경보고서 1통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이하 이 항에서 "임원"이라 한다)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38 ②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②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4.9.10>
39 ③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적 계약실적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그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 ④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조합원이나 회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1통을 작성하여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⑤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42 제8조(검사의 청구)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9 제8조(검사의 청구)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3 제9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0 제9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