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5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08-03-14 · 공포 2008-03-14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구법 시행 2008-03-14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
| 2 |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 2 |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
| 3 |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 3 |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
| 4 | ①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 5 |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 6 |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 ||
| 7 |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
| 8 |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
| 4 | 제4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9 | 제4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