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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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구법 시행 2024-04-25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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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1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2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3.6.20>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3.6.20>
4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5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6 제3조(경마의 개최) 6 제3조(경마의 개최)
7 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7 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8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8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9 제4조(경마장) 9 제4조(경마장)
10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0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2 제5조(입장료) 12 제5조(입장료)
13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13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14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4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5 제6조(마권의 발매 등) 15 제6조(마권의 발매 등)
16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6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7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7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8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19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20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20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21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1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2 제6조의3(시정명령 등) 22 제6조의3(시정명령 등)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5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제6조의4(등록 등) 26 제6조의4(등록 등)
27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27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29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9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0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0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1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1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34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3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6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6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7 제6조의9(구매권) 37 제6조의9(구매권)
38 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38 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39 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9 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40 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40 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41 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1 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2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42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43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43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44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4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5 제7조(승마투표방법) 45 제7조(승마투표방법)
46 ① 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單勝式)ㆍ복승식(複勝式)ㆍ쌍승식(雙勝式)ㆍ연승식(連勝式)ㆍ복연승식(複連勝式)ㆍ삼복승식(三複勝式)ㆍ삼쌍승식(三雙勝式) 및 특별승마식(特別勝馬式)의 8종으로 한다. 46 ① 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單勝式)ㆍ복승식(複勝式)ㆍ쌍승식(雙勝式)ㆍ연승식(連勝式)ㆍ복연승식(複連勝式)ㆍ삼복승식(三複勝式)ㆍ삼쌍승식(三雙勝式) 및 특별승마식(特別勝馬式)의 8종으로 한다.
47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에서 승마의 결정ㆍ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7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에서 승마의 결정ㆍ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8 제8조(환급금) 48 제8조(환급금)
49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49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50 ②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둘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50 ②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둘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5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6.12.2> 5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6.12.2>
52 제9조(발매 수득금 등) 52 제9조(발매 수득금 등)
53 ①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0> 53 ①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0>
54 ②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매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54 ②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매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5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5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56 제10조(투표의 무효) 56 제10조(투표의 무효)
57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2022.12.27> 57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2022.12.27>
5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1.20> 5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1.20>
59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59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60 ④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0 ④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마권을 가진 자는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마권을 가진 자는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2 ⑥ 제5항의 청구권은 마권이 무효가 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62 ⑥ 제5항의 청구권은 마권이 무효가 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63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7> 63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7>
64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64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65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3.24> 65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3.24>
6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1.20, 2023.6.20> 6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1.20, 2023.6.20>
67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7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8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0.3.24> 68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0.3.24>
69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69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70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70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71 ①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개정 2020.3.24, 2023.10.24> 71 ①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개정 2020.3.24, 2023.10.24>
72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24> 72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24>
73 ③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73 ③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74 ④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3.10.24> 74 ④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3.10.24>
75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75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76 ① 마사회는 마권 발매 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과 경주 출전 전(前) 해당 경주마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76 ① 마사회는 마권 발매 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과 경주 출전 전(前) 해당 경주마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77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77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78 제13조(복색의 등록) 78 제13조(복색의 등록)
79 ①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는 의복의 색상과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79 ①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는 의복의 색상과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80 ② 제1항에 따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0 ② 제1항에 따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1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81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82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타려고 하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82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타려고 하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83 ② 경주마의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83 ② 경주마의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8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8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85 제15조 삭제 <2009.5.27> 85 제15조 삭제 <2009.5.27>
86 제16조(특별등록료) 86 제16조(특별등록료)
87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3.24> 87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3.24>
88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주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88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주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89 제17조(개최운영위원)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89 제17조(개최운영위원)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90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90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91 제1절 설립 <개정 2009.5.27> 91 제1절 설립 <개정 2009.5.27>
92 제18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92 제18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93 제19조(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93 제19조(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94 제20조(사무소와 주소) 94 제20조(사무소와 주소)
95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95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96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96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97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97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98 제21조(등기) 98 제21조(등기)
99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99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00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00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01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1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3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3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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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①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4 ①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5 ②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5 ②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6 제23조(정관) 106 제23조(정관)
107 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7 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8 ②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08 ②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09 제24조(규정) 109 제24조(규정)
110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10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11 ②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11 ②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12 제2절 임직원 <개정 2009.5.27> 112 제2절 임직원 <개정 2009.5.27>
113 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13 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14 제26조(임원의 직무) 114 제26조(임원의 직무)
115 ①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고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5 ①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고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6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 업무를 집행한다. 116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 업무를 집행한다.
117 ③ 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7 ③ 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8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118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119 ⑤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119 ⑤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120 제27조(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20 제27조(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21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21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22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122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1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4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24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25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25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26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26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27 제31조(대표권의 제한) 127 제31조(대표권의 제한)
128 ①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128 ①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129 ②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29 ②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30 제32조(이사회) 130 제32조(이사회)
131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131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132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132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133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7.21> 133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7.21>
134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4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5 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35 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36 ⑥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36 ⑥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37 ⑦ 비상임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37 ⑦ 비상임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38 ⑧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8 ⑧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9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139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140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0> 140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0>
141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0> 141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0>
142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0> 142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0>
143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43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44 제33조(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144 제33조(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145 제34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145 제34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146 제35조(「민법」의 준용) 마사회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 146 제35조(「민법」의 준용) 마사회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
147 제3절 사업 및 회계 <개정 2009.5.27> 147 제3절 사업 및 회계 <개정 2009.5.27>
148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015.2.3, 2018.9.18, 2020.3.24, 2020.12.22, 2022.12.27> 148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015.2.3, 2018.9.18, 2020.3.24, 2020.12.22, 2022.12.27>
149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149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150 ① 마사회는 제36조제4호 및 제6호의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0 ① 마사회는 제36조제4호 및 제6호의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1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그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51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그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52 제37조(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52 제37조(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53 제38조(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53 제38조(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54 제39조(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54 제39조(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55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155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156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56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57 제42조(손익금의 처리) 157 제42조(손익금의 처리)
158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58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59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59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6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6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61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1.3.9> 161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1.3.9>
162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62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6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16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164 제43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64 제43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65 제4절 감독 <개정 2009.5.27> 165 제4절 감독 <개정 2009.5.27>
166 제44조(지도ㆍ감독) 166 제44조(지도ㆍ감독)
16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3.9, 2013.3.23> 16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3.9, 2013.3.23>
16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6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70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170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171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171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172 ② 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72 ② 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73 ③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73 ③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74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74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7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7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7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7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177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17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7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79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79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8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8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81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1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2 제45조(이사회 출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82 제45조(이사회 출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83 제46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83 제46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84 제4장 보칙 <개정 2009.5.27> 184 제4장 보칙 <개정 2009.5.27>
185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185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186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86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87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7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8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188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189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9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0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0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1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91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92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192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193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93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9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2023.6.20> 19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2023.6.20>
195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26> 195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26>
196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96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97 제5장 벌칙 <개정 2009.5.27> 197 제5장 벌칙 <개정 2009.5.27>
198 제50조(벌칙) 198 제50조(벌칙)
19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199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20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2.3> 20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2.3>
201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2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202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203 제52조 삭제 <2015.2.3> 203 제52조 삭제 <2015.2.3>
204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4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5 제54조 삭제 <2015.2.3> 205 제54조 삭제 <2015.2.3>
206 제55조 삭제 <2015.2.3> 206 제55조 삭제 <2015.2.3>
207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2.3> 207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2.3>
208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6.20> 208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6.20>
209 제58조 삭제 <2015.2.3> 209 제58조 삭제 <2015.2.3>
210 제59조 삭제 <2015.2.3> 210 제59조 삭제 <2015.2.3>
211 제60조 삭제 <2015.2.3> 211 제60조 삭제 <2015.2.3>
212 제61조(과태료) 212 제61조(과태료)
2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3.6.20> 2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3.6.20>
21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1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