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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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구법 시행 2024-04-25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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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3.6.20>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3.6.20> |
| 4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5 |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 5 |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
| 6 | 제3조(경마의 개최) | 6 | 제3조(경마의 개최) |
| 7 | 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 7 | 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
| 8 |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 8 |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
| 9 | 제4조(경마장) | 9 | 제4조(경마장) |
| 10 |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0 |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1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2 | 제5조(입장료) | 12 | 제5조(입장료) |
| 13 |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 13 |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
| 14 |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4 |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15 | 제6조(마권의 발매 등) | 15 | 제6조(마권의 발매 등) |
| 16 |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16 |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 17 |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 17 |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
| 18 |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 19 |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
| 20 |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 20 |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
| 21 |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1 |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22 | 제6조의3(시정명령 등) | 22 | 제6조의3(시정명령 등) |
| 2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2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25 |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 |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6 | 제6조의4(등록 등) | 26 | 제6조의4(등록 등) |
| 27 |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27 |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 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 29 |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29 |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30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30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31 |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31 |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2 |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2 |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3 |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3 |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4 |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 34 |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
| 3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3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36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36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37 | 제6조의9(구매권) | 37 | 제6조의9(구매권) |
| 38 | 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 38 | 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
| 39 | 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39 | 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 40 | 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40 | 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41 | 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41 | 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42 |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 42 |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
| 43 |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43 |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 44 |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44 |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45 | 제7조(승마투표방법) | 45 | 제7조(승마투표방법) |
| 46 | ① 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單勝式)ㆍ복승식(複勝式)ㆍ쌍승식(雙勝式)ㆍ연승식(連勝式)ㆍ복연승식(複連勝式)ㆍ삼복승식(三複勝式)ㆍ삼쌍승식(三雙勝式) 및 특별승마식(特別勝馬式)의 8종으로 한다. | 46 | ① 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單勝式)ㆍ복승식(複勝式)ㆍ쌍승식(雙勝式)ㆍ연승식(連勝式)ㆍ복연승식(複連勝式)ㆍ삼복승식(三複勝式)ㆍ삼쌍승식(三雙勝式) 및 특별승마식(特別勝馬式)의 8종으로 한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에서 승마의 결정ㆍ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47 |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에서 승마의 결정ㆍ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48 | 제8조(환급금) | 48 | 제8조(환급금) |
| 49 |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 49 |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
| 50 | ②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둘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 50 | ②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둘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
| 51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6.12.2> | 51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6.12.2> |
| 52 | 제9조(발매 수득금 등) | 52 | 제9조(발매 수득금 등) |
| 53 | ①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0> | 53 | ①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0> |
| 54 | ②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매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54 | ②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매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 5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5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 56 | 제10조(투표의 무효) | 56 | 제10조(투표의 무효) |
| 57 |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2022.12.27> | 57 |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2022.12.27> |
| 5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1.20> | 5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1.20> |
| 59 |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 59 |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
| 60 | ④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60 | ④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61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마권을 가진 자는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61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마권을 가진 자는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62 | ⑥ 제5항의 청구권은 마권이 무효가 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 62 | ⑥ 제5항의 청구권은 마권이 무효가 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
| 63 |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7> | 63 |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7> |
| 64 |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 64 |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
| 65 |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3.24> | 65 |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3.24> |
| 6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1.20, 2023.6.20> | 6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1.20, 2023.6.20> |
| 67 |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67 |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68 |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0.3.24> | 68 |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0.3.24> |
| 69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 69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
| 70 |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 70 |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
| 71 | ①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개정 2020.3.24, 2023.10.24> | 71 | ①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개정 2020.3.24, 2023.10.24> |
| 72 |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24> | 72 |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24> |
| 73 | ③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 73 | ③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
| 74 | ④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3.10.24> | 74 | ④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3.10.24> |
| 75 |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75 |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 76 | ① 마사회는 마권 발매 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과 경주 출전 전(前) 해당 경주마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6 | ① 마사회는 마권 발매 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과 경주 출전 전(前) 해당 경주마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7 |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 77 |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
| 78 | 제13조(복색의 등록) | 78 | 제13조(복색의 등록) |
| 79 | ①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는 의복의 색상과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79 | ①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는 의복의 색상과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 80 | ② 제1항에 따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80 | ② 제1항에 따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81 |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 81 |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
| 82 |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타려고 하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 82 |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타려고 하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
| 83 | ② 경주마의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83 | ② 경주마의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84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 84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
| 85 | 제15조 삭제 <2009.5.27> | 85 | 제15조 삭제 <2009.5.27> |
| 86 | 제16조(특별등록료) | 86 | 제16조(특별등록료) |
| 87 |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3.24> | 87 |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3.24> |
| 88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주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 88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주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
| 89 | 제17조(개최운영위원)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 89 | 제17조(개최운영위원)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
| 90 |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 90 |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
| 91 | 제1절 설립 <개정 2009.5.27> | 91 | 제1절 설립 <개정 2009.5.27> |
| 92 | 제18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 92 | 제18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
| 93 | 제19조(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93 | 제19조(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 94 | 제20조(사무소와 주소) | 94 | 제20조(사무소와 주소) |
| 95 |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95 |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96 |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 96 |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
| 97 |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97 |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 98 | 제21조(등기) | 98 | 제21조(등기) |
| 99 |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99 |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 100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100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101 |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01 |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0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3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103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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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①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04 | ①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05 | ②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5 | ②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06 | 제23조(정관) | 106 | 제23조(정관) |
| 107 | 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07 | 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08 | ②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08 | ②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109 | 제24조(규정) | 109 | 제24조(규정) |
| 110 |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110 |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 111 | ②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11 | ②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112 | 제2절 임직원 <개정 2009.5.27> | 112 | 제2절 임직원 <개정 2009.5.27> |
| 113 | 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13 | 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 114 | 제26조(임원의 직무) | 114 | 제26조(임원의 직무) |
| 115 | ①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고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115 | ①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고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116 |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 업무를 집행한다. | 116 |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 업무를 집행한다. |
| 117 | ③ 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17 | ③ 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18 |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118 |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 119 | ⑤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119 | ⑤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 120 | 제27조(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20 | 제27조(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21 |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21 |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22 |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 122 |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
| 12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2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124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124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125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125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 126 |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26 |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27 | 제31조(대표권의 제한) | 127 | 제31조(대표권의 제한) |
| 128 | ①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 128 | ①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
| 129 | ②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29 | ②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130 | 제32조(이사회) | 130 | 제32조(이사회) |
| 131 |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31 |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 132 |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132 |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 133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7.21> | 133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7.21> |
| 134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34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35 | 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35 | 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136 | ⑥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36 | ⑥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137 | ⑦ 비상임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37 | ⑦ 비상임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138 | ⑧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38 | ⑧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139 |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 139 |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
| 140 |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0> | 140 |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0> |
| 141 |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0> | 141 |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0> |
| 142 |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0> | 142 |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0> |
| 143 |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 143 |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
| 144 | 제33조(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144 | 제33조(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 145 | 제34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145 | 제34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 146 | 제35조(「민법」의 준용) 마사회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 | 146 | 제35조(「민법」의 준용) 마사회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 |
| 147 | 제3절 사업 및 회계 <개정 2009.5.27> | 147 | 제3절 사업 및 회계 <개정 2009.5.27> |
| 148 |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015.2.3, 2018.9.18, 2020.3.24, 2020.12.22, 2022.12.27> | 148 |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015.2.3, 2018.9.18, 2020.3.24, 2020.12.22, 2022.12.27> |
| 149 |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 149 |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
| 150 | ① 마사회는 제36조제4호 및 제6호의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50 | ① 마사회는 제36조제4호 및 제6호의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51 |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그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51 |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그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152 | 제37조(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52 | 제37조(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53 | 제38조(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153 | 제38조(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154 | 제39조(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154 | 제39조(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 155 |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 155 |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
| 156 |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56 |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157 | 제42조(손익금의 처리) | 157 | 제42조(손익금의 처리) |
| 158 |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158 |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 159 |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159 |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 160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160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 161 |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1.3.9> | 161 |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1.3.9> |
| 162 |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62 |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163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 163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
| 164 | 제43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64 | 제43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65 | 제4절 감독 <개정 2009.5.27> | 165 | 제4절 감독 <개정 2009.5.27> |
| 166 | 제44조(지도ㆍ감독) | 166 | 제44조(지도ㆍ감독) |
| 16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3.9, 2013.3.23> | 16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3.9, 2013.3.23> |
| 16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6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69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69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170 |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170 |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 171 |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 171 |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
| 172 | ② 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72 | ② 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73 | ③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73 | ③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74 |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 174 |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
| 175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75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7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7 |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 177 |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
| 17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17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 179 |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79 |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8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8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181 |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81 |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82 | 제45조(이사회 출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82 | 제45조(이사회 출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83 | 제46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83 | 제46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184 | 제4장 보칙 <개정 2009.5.27> | 184 | 제4장 보칙 <개정 2009.5.27> |
| 185 |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 185 |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
| 186 |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186 |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 187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7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8 |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 188 |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
| 189 |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89 |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90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90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91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 191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
| 192 |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 192 |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
| 193 |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 193 |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
| 19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2023.6.20> | 19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2023.6.20> |
| 195 |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26> | 195 |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26> |
| 196 |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96 |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197 | 제5장 벌칙 <개정 2009.5.27> | 197 | 제5장 벌칙 <개정 2009.5.27> |
| 198 | 제50조(벌칙) | 198 | 제50조(벌칙) |
| 199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 199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
| 200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2.3> | 200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2.3> |
| 201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 201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
| 202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 202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
| 203 | 제52조 삭제 <2015.2.3> | 203 | 제52조 삭제 <2015.2.3> |
| 204 |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204 |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 205 | 제54조 삭제 <2015.2.3> | 205 | 제54조 삭제 <2015.2.3> |
| 206 | 제55조 삭제 <2015.2.3> | 206 | 제55조 삭제 <2015.2.3> |
| 207 |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2.3> | 207 |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2.3> |
| 208 |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6.20> | 208 |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6.20> |
| 209 | 제58조 삭제 <2015.2.3> | 209 | 제58조 삭제 <2015.2.3> |
| 210 | 제59조 삭제 <2015.2.3> | 210 | 제59조 삭제 <2015.2.3> |
| 211 | 제60조 삭제 <2015.2.3> | 211 | 제60조 삭제 <2015.2.3> |
| 212 | 제61조(과태료) | 212 | 제61조(과태료) |
| 21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3.6.20> | 21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3.6.20> |
| 21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21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