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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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2-18 · 공포 2020-02-18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구법 시행 2020-02-18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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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6.15>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6.15>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 삭제 <1995.12.29> | 3 | 제2조 삭제 <1995.12.29> |
| 4 | 제3조(명칭) | 4 | 제3조(명칭) |
| 5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 5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
| 6 |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 |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7 | 제4조(법인격) | 7 | 제4조(법인격) |
| 8 |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8 |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9 |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9 |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10 | 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10 | 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 11 | 제2장 업무 <개정 2011.6.15> | 11 | 제2장 업무 <개정 2011.6.15> |
| 12 | 제6조(사업) | 12 | 제6조(사업) |
| 13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6, 2016.5.29> | 13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6, 2016.5.29> |
| 14 |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14 |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15 | ③ 삭제 <2015.1.6> | 15 | ③ 삭제 <2015.1.6> |
| 16 |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ㆍ지원의 목적ㆍ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8> | 16 |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ㆍ지원의 목적ㆍ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8> |
| 17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 17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
| 18 | 제6조의2(공제규정) | 18 | 제6조의2(공제규정) |
| 19 | ① 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19 | ① 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 20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20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21 | ③ 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21 | ③ 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 22 |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2 |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3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23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24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24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 25 | 제7조(봉사의 원칙 등) | 25 | 제7조(봉사의 원칙 등) |
| 26 |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 26 |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
| 27 |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27 |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 28 |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 28 |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
| 29 | 제3장 조직과 설립 <개정 2011.6.15> | 29 | 제3장 조직과 설립 <개정 2011.6.15> |
| 30 | 제8조(조직) | 30 | 제8조(조직) |
| 31 | ① 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31 | ① 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 32 | ②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 32 | ②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
| 33 | 제9조(조합의 설립) | 33 | 제9조(조합의 설립) |
| 34 |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4 |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35 | ②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35 | ②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36 | ③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6 | ③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37 | ④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37 | ④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 38 | ⑤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38 | ⑤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39 |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 39 |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
| 40 | 제4장 조합원의 가입 등 <개정 2011.6.15, 2016.5.29> | 40 | 제4장 조합원의 가입 등 <개정 2011.6.15, 2016.5.29> |
| 41 | 제11조 삭제 <2016.5.29> | 41 | 제11조 삭제 <2016.5.29> |
| 42 | 제11조의2 삭제 <2016.5.29> | 42 | 제11조의2 삭제 <2016.5.29> |
| 43 | 제12조(가입) | 43 | 제12조(가입) |
| 44 | 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44 | 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 45 | ②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 45 | ②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
| 46 | ③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상속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 46 | ③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상속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
| 47 | 제13조(탈퇴) | 47 | 제13조(탈퇴) |
| 48 |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48 |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 49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 49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
| 50 | ③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50 | ③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 51 | ④ 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1 | ④ 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2 | 제14조(제명) | 52 | 제14조(제명) |
| 53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3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54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제명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4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제명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55 | ③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5 | ③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56 |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일정기간 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56 |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일정기간 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 57 | 제14조의2 삭제 <2016.5.29> | 57 | 제14조의2 삭제 <2016.5.29> |
| 58 | 제15조 삭제 <2016.5.29> | 58 | 제15조 삭제 <2016.5.29> |
| 59 | 제15조의2(준조합원) | 59 | 제15조의2(준조합원) |
| 6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 6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
| 61 | ②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61 | ②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 62 |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62 |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63 | 제5장 기관 <개정 2011.6.15> | 63 | 제5장 기관 <개정 2011.6.15> |
| 64 | 제16조(총회) | 64 | 제16조(총회) |
| 65 |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65 |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 66 |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66 |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67 |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 67 | 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
| 68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 68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
| 69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 69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
| 70 | ⑥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2.18> | 70 | ⑥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2.18> |
| 71 | ⑦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2.18> | 71 | ⑦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2.18> |
| 72 | 제17조(소집 요구) | 72 | 제17조(소집 요구) |
| 73 |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73 |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74 |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74 |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75 |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75 |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76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76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 77 |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 | 77 |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 |
| 78 | 제19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 78 | 제19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
| 79 | 제20조(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 79 | 제20조(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
| 80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80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 81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 81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
| 82 |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5호(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82 |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5호(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83 | 제22조(임원) | 83 | 제22조(임원) |
| 84 |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9> | 84 |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5.29> |
| 85 |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 85 |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
| 86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86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 87 | ④ 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 87 | ④ 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
| 88 | ⑤ 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 88 | ⑤ 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
| 89 |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 89 |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
| 90 |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90 |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91 |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91 |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 92 |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 92 |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
| 93 |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 93 |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
| 94 |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94 |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95 |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95 | ③ 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 96 |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96 |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97 | 제23조(임원의 임기 등)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 97 | 제23조(임원의 임기 등)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
| 98 |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 98 |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
| 99 | ① 임원은 법령ㆍ정관ㆍ규약ㆍ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99 | ① 임원은 법령ㆍ정관ㆍ규약ㆍ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00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100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101 |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 101 | 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
| 102 |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2 | 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3 | 제24조(임원의 해임) | 103 | 제24조(임원의 해임) |
| 104 | ① 총회에서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9조 단서에 따라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04 | ① 총회에서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9조 단서에 따라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105 | ②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05 | ②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106 | 제25조(임원의 직무) | 106 | 제25조(임원의 직무) |
| 107 |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 107 | 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
| 108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08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109 |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6.5.29> | 109 |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6.5.29> |
| 110 | ④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29> | 110 | ④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29> |
| 111 | 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5.29> | 111 | 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5.29> |
| 112 |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112 |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 113 | ⑦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113 | ⑦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 114 | ⑧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6.5.29> | 114 | ⑧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6.5.29> |
| 115 |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 115 |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
| 116 |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 116 | 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
| 117 |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 117 | 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
| 118 |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118 |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 119 | 제27조(이사회) | 119 | 제27조(이사회) |
| 120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 120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
| 121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 121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
| 122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122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 123 |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123 |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 124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 124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
| 125 | ② 삭제 <1995.12.29> | 125 | ② 삭제 <1995.12.29> |
| 126 |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6.15> | 126 |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6.15> |
| 127 |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127 |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128 | 제30조(직원)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128 | 제30조(직원)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 129 | 제6장 재무 <개정 2011.6.15> | 129 | 제6장 재무 <개정 2011.6.15> |
| 130 | 제31조 삭제 <2016.5.29> | 130 | 제31조 삭제 <2016.5.29> |
| 131 |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 131 |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
| 132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회계별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 132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회계별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
| 133 | ② 조합은 동일 사업연도의 기간에 한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예산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 133 | ② 조합은 동일 사업연도의 기간에 한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예산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
| 134 | 제33조(결산) | 134 | 제33조(결산) |
| 135 |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ㆍ지출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 135 |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ㆍ지출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
| 136 | ②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136 | ②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 137 | ③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137 | ③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 138 |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 138 |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
| 139 |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139 |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140 |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140 |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 141 |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 141 |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
| 142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ㆍ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142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ㆍ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143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143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 144 |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144 |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145 | 제36조(국고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45 | 제36조(국고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46 |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146 |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 147 |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 147 |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
| 148 | 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48 | 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 149 | ②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149 | ②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 150 | ③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50 | ③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151 | 제7장 감독 <개정 2011.6.15> | 151 | 제7장 감독 <개정 2011.6.15> |
| 152 | 제39조(감독) | 152 | 제39조(감독) |
| 15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15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 15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5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5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5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5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5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57 |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57 |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58 | 제41조 삭제 <1995.12.29> | 158 | 제41조 삭제 <1995.12.29> |
| 159 | 제8장 해산과 청산 <개정 2011.6.15> | 159 | 제8장 해산과 청산 <개정 2011.6.15> |
| 160 | 제42조(해산) | 160 | 제42조(해산) |
| 161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개정 2013.3.23> | 161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개정 2013.3.23> |
| 162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62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63 |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163 |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 164 | ④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에서는 3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164 | ④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165 | 제43조(청산) | 165 | 제43조(청산) |
| 166 |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166 |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16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 16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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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 168 |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
| 169 |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 169 |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
| 170 |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 170 |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
| 171 | 제9장 등기 <개정 2011.6.15> | 171 | 제9장 등기 <개정 2011.6.15> |
| 172 | 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72 | 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73 | 제45조(설립등기사항)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3 | 제45조(설립등기사항)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74 | 제46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 174 | 제46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
| 175 | 제10장 벌칙 <개정 2011.6.15> | 175 | 제10장 벌칙 <개정 2011.6.15> |
| 176 |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176 |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 177 | 제48조(과태료) | 177 | 제48조(과태료) |
| 178 | ①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 178 | ①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
| 179 |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79 |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80 |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180 |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