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비송사건절차법
+0줄 추가
-0줄 삭제
7줄 수정
전체 버전 2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 ··· 동일한 225줄 펼치기 ··· | |||
| 1 | 제1편 총칙 <개정 2013.5.28> | 1 | 제1편 총칙 <개정 2013.5.28> |
| 2 |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 2 |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
| 3 | 제2조(관할법원) | 3 | 제2조(관할법원) |
| 4 |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居所地)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 4 |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居所地)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
| 5 |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 5 |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
| 6 |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 6 |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
| 7 |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7 |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 8 |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 8 |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
| 9 |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 9 |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
| 10 |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0 |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1 |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11 |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2 | 제6조(대리인) | 12 | 제6조(대리인) |
| 13 |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 |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 |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4 |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5 | 제7조(대리권의 증명) | 15 | 제7조(대리권의 증명) |
| 16 |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 16 |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
| 17 |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7 |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8 |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 18 |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
| 19 |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 19 |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
| 20 |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20 |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 21 |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謄本)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21 |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謄本)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22 |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22 |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3 |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23 |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 24 |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 24 |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
| 25 |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25 |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 26 | 제14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調書)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 26 | 제14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調書)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
| 27 |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 27 |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
| 28 |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 28 |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
| 29 |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9 |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0 |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0 |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1 | 제17조(재판의 방식) | 31 | 제17조(재판의 방식) |
| 32 |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 32 |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
| 33 | ②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 33 | ②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
| 34 | ③ 재판의 정본(正本)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法院印)을 찍어야 한다. | 34 | ③ 재판의 정본(正本)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法院印)을 찍어야 한다. |
| 35 | ④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35 | ④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36 | 제18조(재판의 고지) | 36 | 제18조(재판의 고지) |
| 37 |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37 |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 38 |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38 |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 39 |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 39 |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
| 40 |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 40 |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
| 41 |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41 |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 42 |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42 |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 43 | 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43 | 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 44 | 제20조(항고) | 44 | 제20조(항고) |
| 45 |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45 |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 46 |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 46 |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
| 47 |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47 |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 48 |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 48 |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
| 49 |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49 |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50 |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50 |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 51 |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 51 |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
| 52 |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 52 |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
| 53 |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 53 |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
| 54 |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54 |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55 |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 55 |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
| 56 | ①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56 | ①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 57 |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 57 |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
| 58 | ③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500조를 준용한다. | 58 | ③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500조를 준용한다. |
| 59 |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 59 |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
| 60 | 제31조(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 60 | 제31조(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
| 61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개정 2013.5.28> | 61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개정 2013.5.28> |
| 62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62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 63 |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 63 |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
| 64 |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64 |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65 |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65 |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66 |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 66 |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
| 67 |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67 |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 68 |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68 |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69 |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 69 |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
| 70 |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70 |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 71 |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 71 |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
| 72 |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 72 |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
| 73 |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淸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 73 |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淸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
| 74 |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74 |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 75 |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 75 |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
| 76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76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 77 | 제39조(관할법원) | 77 | 제39조(관할법원) |
| 78 | ①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78 | ①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79 |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 79 |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
| 80 |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 80 |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
| 81 | ④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81 | ④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8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 8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
| 83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이 관할한다. | 83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이 관할한다. |
| 84 |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 84 |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
| 85 | ① 「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85 | ① 「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86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86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87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87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88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88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89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89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90 |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 90 |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
| 91 |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91 |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9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9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93 |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 93 |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
| 94 | ①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94 | ①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 95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95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96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96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97 |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97 |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98 |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98 |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 99 | ①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99 | ①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00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100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101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01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02 |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02 |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103 |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103 |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 10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0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05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05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06 |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106 |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 107 | ① 「신탁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07 | ① 「신탁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08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08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09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09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110 |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110 |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 111 | ①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111 | ①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112 | ②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12 | ②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14 |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 114 |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
| 115 | ① 「신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115 | ① 「신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116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16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17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17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18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18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119 |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 119 |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
| 120 |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120 |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 121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21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22 |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 122 |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
| 123 |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 123 |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
| 124 | ①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加工)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신청할 수 있다. | 124 | ①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加工)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신청할 수 있다. |
| 12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의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2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의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26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126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127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27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28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가공한 경우에는 다른 수탁자에 한한다)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28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가공한 경우에는 다른 수탁자에 한한다)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129 |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129 |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 130 |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130 | ①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13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3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32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132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133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33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34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134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135 |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 135 |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
| 136 |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36 |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37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37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38 |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138 |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 139 | ① 「신탁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신탁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39 | ① 「신탁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신탁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40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40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41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41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142 |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142 |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 143 | ① 신탁관리인이 「신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143 | ① 신탁관리인이 「신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144 | ② 「신탁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44 | ② 「신탁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4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4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46 |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 146 |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
| 147 | ①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147 | ①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 14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4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149 | ③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 149 | ③ 「신탁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수익자집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
| 150 |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 150 |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
| 151 |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 151 |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
| 152 | ①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152 | ①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15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5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54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154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155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55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56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156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157 |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 157 |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
| 158 | ① 「신탁법」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또는 제9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58 | ① 「신탁법」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또는 제9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159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59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60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160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161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61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62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162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163 |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 163 |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
| 164 | ① 「신탁법」 제100조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64 | ① 「신탁법」 제100조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65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165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166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66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67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167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168 |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 168 |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
| 169 |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69 |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170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 170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
| 171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71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72 |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 172 |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
| 173 |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173 |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 174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74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75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75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176 |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76 |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177 |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 177 |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
| 178 |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178 |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179 |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 179 |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
| 180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80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181 |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 181 |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82 |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82 |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83 |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 183 |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
| 184 |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84 |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18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법」 제1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탁사무처리지를 적어야 한다. | 18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법」 제1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탁사무처리지를 적어야 한다. |
| 186 |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186 |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187 |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 187 |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
| 188 |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88 |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89 |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89 |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90 |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 190 |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
| 191 |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 191 |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
| 192 |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 192 |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
| 19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9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194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194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195 |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195 |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 196 |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代位)를 신청할 수 있다. | 196 |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代位)를 신청할 수 있다. |
| 197 |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197 |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198 |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98 |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99 |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199 |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 200 | 제49조(재판의 고지) | 200 | 제49조(재판의 고지) |
| 201 |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201 |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202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 202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
| 203 | 제50조(즉시항고) | 203 | 제50조(즉시항고) |
| 204 |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04 |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205 |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05 |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20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20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 207 |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前審)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 207 |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前審)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
| 208 |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8 |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09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209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 210 |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210 |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 211 |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211 |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212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212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 213 |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213 |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214 |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 214 |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
| 215 |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 215 |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
| 216 |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216 | 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 217 |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 217 | 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
| 218 |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 218 |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
| 219 |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 219 |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
| 220 |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220 |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 221 |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 221 |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
| 222 |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 222 |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
| 223 |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223 |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224 |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224 |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 225 |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25 |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26 |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226 |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227 | 제5장 법인의 등기 <개정 2013.5.28> | 227 | 제5장 법인의 등기 <개정 2013.5.28> |
| 228 | 제60조(관할등기소) | 228 | 제60조(관할등기소) |
| 229 |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229 |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2024.9.20> |
| 230 |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230 |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231 | 제61조 삭제 <2007.7.27> | 231 | 제61조 삭제 <2007.7.27> |
| 232 |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 232 |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
| ··· 동일한 10줄 펼치기 ··· | |||
| 233 |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 233 |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
| 234 |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 234 |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
| 235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35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236 | 제64조(변경의 등기) | 236 | 제64조(변경의 등기) |
| 237 | ① 법인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237 | ① 법인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238 | ②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238 | ②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239 |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239 |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240 |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 240 |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
| 241 |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 241 |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
| 242 |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42 |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243 | 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243 | 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 244 |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 244 |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
| 245 |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 245 |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
| 246 |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246 |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
| 247 |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247 |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
| 248 |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 248 |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
| 249 |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 249 |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
| 250 |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50 |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동일한 68줄 펼치기 ··· | |||
| 251 |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 251 |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
| 252 |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개정 2013.5.28> | 252 |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개정 2013.5.28> |
| 253 |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253 |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 254 | 제69조 삭제 <2011.4.12> | 254 | 제69조 삭제 <2011.4.12> |
| 255 |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 255 |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
| 256 |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4.9.20> | 256 |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4.9.20> |
| 257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개정 2013.5.28> | 257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개정 2013.5.28> |
| 258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258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 259 | 제72조(관할) | 259 | 제72조(관할) |
| 260 |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260 |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 261 |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訴)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관할한다. | 261 |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訴)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관할한다. |
| 262 | ③ 「상법」 제619조에 따른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262 | ③ 「상법」 제619조에 따른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263 | ④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263 | ④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264 | 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264 | 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265 |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 265 |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
| 266 |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 266 |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
| 267 |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67 |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26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6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269 | 제74조(검사인의 보고) | 269 | 제74조(검사인의 보고) |
| 270 |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70 |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271 |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 271 |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
| 272 |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272 |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 273 |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273 |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274 |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274 |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 275 |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75 |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276 |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276 |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 277 |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 277 |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
| 278 | 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78 | 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279 |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279 |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280 |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 280 |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
| 281 |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281 |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 28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8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283 |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 283 |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
| 284 |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 284 |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
| 285 |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285 |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286 |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286 |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 287 |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 287 |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
| 288 |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 288 |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
| 289 |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289 |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 29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29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 291 |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 291 |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
| 292 | ① 「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292 | ① 「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 293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 293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
| 294 |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 294 |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
| 295 |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 295 | 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
| 296 |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296 |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 297 | 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297 | 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298 |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 298 |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
| 299 |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99 |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30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30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301 |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301 |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 302 |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302 |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303 |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303 |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304 |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 304 |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
| 305 |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305 |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 306 | 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 306 | 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
| 307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307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 308 | 제87조 삭제 <2013.5.28> | 308 | 제87조 삭제 <2013.5.28> |
| 309 |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 309 |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
| 310 | ①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 310 | ①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
| 311 | 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 311 | 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
| 312 | 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 312 | 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
| 313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313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314 |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 314 |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
| 315 |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315 |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 316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 316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
| 317 |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 317 |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
| 318 |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 318 |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
| 319 |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19 |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20 |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320 |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321 |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 321 |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
| 322 |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322 |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323 |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 323 |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
| 324 |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324 | 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 325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 325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
| ··· 동일한 8줄 펼치기 ··· | |||
| 326 |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 326 |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
| 327 | ①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327 | ①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 328 | ② 관리인의 사임허가 또는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을 준용한다. | 328 | ② 관리인의 사임허가 또는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을 준용한다. |
| 329 |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 329 |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
| 330 |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330 |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331 |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331 |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332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332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 333 | 제96조(비용의 부담) | 333 | 제96조(비용의 부담) |
| 334 |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 334 |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
| 335 | 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335 | 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 336 |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36 |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37 |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337 |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338 |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 338 |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
| 339 |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 339 |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
| 340 |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 340 |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
| ··· 동일한 6줄 펼치기 ··· | |||
| 341 |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 341 |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
| 342 |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42 |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43 |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 343 |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
| 344 |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344 |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345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345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 346 | 제103조 삭제 <2013.5.28> | 346 | 제103조 삭제 <2013.5.28> |
| 347 |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347 |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348 |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 348 |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
| 349 |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 349 |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
| 350 |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350 |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351 |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51 |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352 |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352 |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 353 | 제109조(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353 | 제109조(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 354 |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 354 |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
| ··· 동일한 189줄 펼치기 ··· | |||
| 355 | ①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355 | ①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제2항에 따른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356 | 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356 | ②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357 | ③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357 | ③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358 | 제111조 삭제 <2013.5.28> | 358 | 제111조 삭제 <2013.5.28> |
| 359 |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359 |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 360 |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 360 |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
| 361 | ① 「상법」 제496조에 따른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議事錄)을 제출하여야 한다. | 361 | ① 「상법」 제496조에 따른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議事錄)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62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5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을 준용한다. | 362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5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을 준용한다. |
| 363 |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 363 |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
| 364 |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 364 | 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
| 36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 36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
| 366 |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 366 |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
| 367 |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67 |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68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368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
| 369 | 제117조(관할법원) | 369 | 제117조(관할법원) |
| 370 |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370 |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371 |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371 |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 372 | 제118조(법원의 감독) | 372 | 제118조(법원의 감독) |
| 373 |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 373 |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
| 374 |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374 |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 375 |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75 |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76 |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376 |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377 |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 377 |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
| 378 |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 378 |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
| 379 | 제122조 삭제 <2013.5.28> | 379 | 제122조 삭제 <2013.5.28> |
| 380 |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380 |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 381 |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81 |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82 |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382 |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383 |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 383 |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
| 384 |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384 |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 385 |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385 |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86 | 제4장 삭제 <2007.7.27> | 386 | 제4장 삭제 <2007.7.27> |
| 387 | 제1절 삭제 <2007.7.27> | 387 | 제1절 삭제 <2007.7.27> |
| 388 | 제129조 삭제 <2007.7.27> | 388 | 제129조 삭제 <2007.7.27> |
| 389 | 제130조 삭제 <2007.7.27> | 389 | 제130조 삭제 <2007.7.27> |
| 390 | 제131조 삭제 <2007.7.27> | 390 | 제131조 삭제 <2007.7.27> |
| 391 | 제132조 삭제 <2007.7.27> | 391 | 제132조 삭제 <2007.7.27> |
| 392 | 제133조 삭제 <1996.12.30> | 392 | 제133조 삭제 <1996.12.30> |
| 393 | 제134조 삭제 <1996.12.30> | 393 | 제134조 삭제 <1996.12.30> |
| 394 | 제135조 삭제 <1996.12.30> | 394 | 제135조 삭제 <1996.12.30> |
| 395 | 제2절 삭제 <2007.7.27> | 395 | 제2절 삭제 <2007.7.27> |
| 396 | 제136조 삭제 <2007.7.27> | 396 | 제136조 삭제 <2007.7.27> |
| 397 | 제137조 삭제 <2007.7.27> | 397 | 제137조 삭제 <2007.7.27> |
| 398 | 제138조 삭제 <2007.7.27> | 398 | 제138조 삭제 <2007.7.27> |
| 399 | 제139조 삭제 <2007.7.27> | 399 | 제139조 삭제 <2007.7.27> |
| 400 | 제140조 삭제 <2007.7.27> | 400 | 제140조 삭제 <2007.7.27> |
| 401 | 제141조 삭제 <2007.7.27> | 401 | 제141조 삭제 <2007.7.27> |
| 402 | 제142조 삭제 <2007.7.27> | 402 | 제142조 삭제 <2007.7.27> |
| 403 | 제143조 삭제 <2007.7.27> | 403 | 제143조 삭제 <2007.7.27> |
| 404 | 제144조 삭제 <2007.7.27> | 404 | 제144조 삭제 <2007.7.27> |
| 405 | 제145조 삭제 <2007.7.27> | 405 | 제145조 삭제 <2007.7.27> |
| 406 | 제146조 삭제 <2007.7.27> | 406 | 제146조 삭제 <2007.7.27> |
| 407 | 제3절 삭제 <2007.7.27> | 407 | 제3절 삭제 <2007.7.27> |
| 408 | 제1관 삭제 <2007.7.27> | 408 | 제1관 삭제 <2007.7.27> |
| 409 | 제147조 삭제 <2007.7.27> | 409 | 제147조 삭제 <2007.7.27> |
| 410 | 제148조 삭제 <2007.7.27> | 410 | 제148조 삭제 <2007.7.27> |
| 411 | 제149조 삭제 <2007.7.27> | 411 | 제149조 삭제 <2007.7.27> |
| 412 | 제150조 삭제 <2007.7.27> | 412 | 제150조 삭제 <2007.7.27> |
| 413 | 제151조 삭제 <2007.7.27> | 413 | 제151조 삭제 <2007.7.27> |
| 414 | 제152조 삭제 <2007.7.27> | 414 | 제152조 삭제 <2007.7.27> |
| 415 | 제153조 삭제 <2007.7.27> | 415 | 제153조 삭제 <2007.7.27> |
| 416 | 제154조 삭제 <2007.7.27> | 416 | 제154조 삭제 <2007.7.27> |
| 417 | 제155조 삭제 <2007.7.27> | 417 | 제155조 삭제 <2007.7.27> |
| 418 | 제156조 삭제 <2007.7.27> | 418 | 제156조 삭제 <2007.7.27> |
| 419 | 제157조 삭제 <2007.7.27> | 419 | 제157조 삭제 <2007.7.27> |
| 420 | 제158조 삭제 <2007.7.27> | 420 | 제158조 삭제 <2007.7.27> |
| 421 | 제159조 삭제 <2007.7.27> | 421 | 제159조 삭제 <2007.7.27> |
| 422 | 제160조 삭제 <2007.7.27> | 422 | 제160조 삭제 <2007.7.27> |
| 423 | 제161조 삭제 <2007.7.27> | 423 | 제161조 삭제 <2007.7.27> |
| 424 | 제162조 삭제 <2007.7.27> | 424 | 제162조 삭제 <2007.7.27> |
| 425 | 제163조 삭제 <2007.7.27> | 425 | 제163조 삭제 <2007.7.27> |
| 426 | 제2관 삭제 <2007.7.27> | 426 | 제2관 삭제 <2007.7.27> |
| 427 | 제164조 삭제 <2007.7.27> | 427 | 제164조 삭제 <2007.7.27> |
| 428 | 제165조 삭제 <2007.7.27> | 428 | 제165조 삭제 <2007.7.27> |
| 429 | 제166조 삭제 <2007.7.27> | 429 | 제166조 삭제 <2007.7.27> |
| 430 | 제167조 삭제 <2007.7.27> | 430 | 제167조 삭제 <2007.7.27> |
| 431 | 제168조 삭제 <2007.7.27> | 431 | 제168조 삭제 <2007.7.27> |
| 432 | 제169조 삭제 <2007.7.27> | 432 | 제169조 삭제 <2007.7.27> |
| 433 | 제170조 삭제 <2007.7.27> | 433 | 제170조 삭제 <2007.7.27> |
| 434 | 제171조 삭제 <2007.7.27> | 434 | 제171조 삭제 <2007.7.27> |
| 435 | 제172조 삭제 <2007.7.27> | 435 | 제172조 삭제 <2007.7.27> |
| 436 | 제3관 삭제 <2007.7.27> | 436 | 제3관 삭제 <2007.7.27> |
| 437 | 제173조 삭제 <2007.7.27> | 437 | 제173조 삭제 <2007.7.27> |
| 438 | 제174조 삭제 <2007.7.27> | 438 | 제174조 삭제 <2007.7.27> |
| 439 | 제175조 삭제 <2007.7.27> | 439 | 제175조 삭제 <2007.7.27> |
| 440 | 제176조 삭제 <2007.7.27> | 440 | 제176조 삭제 <2007.7.27> |
| 441 | 제177조 삭제 <2007.7.27> | 441 | 제177조 삭제 <2007.7.27> |
| 442 | 제178조 삭제 <2007.7.27> | 442 | 제178조 삭제 <2007.7.27> |
| 443 | 제4관 삭제 <2007.7.27> | 443 | 제4관 삭제 <2007.7.27> |
| 444 | 제179조 삭제 <2007.7.27> | 444 | 제179조 삭제 <2007.7.27> |
| 445 | 제180조 삭제 <2007.7.27> | 445 | 제180조 삭제 <2007.7.27> |
| 446 | 제181조 삭제 <2007.7.27> | 446 | 제181조 삭제 <2007.7.27> |
| 447 | 제5관 삭제 <2007.7.27> | 447 | 제5관 삭제 <2007.7.27> |
| 448 | 제182조 삭제 <2007.7.27> | 448 | 제182조 삭제 <2007.7.27> |
| 449 | 제183조 삭제 <2007.7.27> | 449 | 제183조 삭제 <2007.7.27> |
| 450 | 제184조 삭제 <2007.7.27> | 450 | 제184조 삭제 <2007.7.27> |
| 451 | 제185조 삭제 <2007.7.27> | 451 | 제185조 삭제 <2007.7.27> |
| 452 | 제186조 삭제 <2007.7.27> | 452 | 제186조 삭제 <2007.7.27> |
| 453 | 제187조 삭제 <2007.7.27> | 453 | 제187조 삭제 <2007.7.27> |
| 454 | 제188조 삭제 <2007.7.27> | 454 | 제188조 삭제 <2007.7.27> |
| 455 | 제189조 삭제 <2007.7.27> | 455 | 제189조 삭제 <2007.7.27> |
| 456 | 제190조 삭제 <2007.7.27> | 456 | 제190조 삭제 <2007.7.27> |
| 457 | 제191조 삭제 <2007.7.27> | 457 | 제191조 삭제 <2007.7.27> |
| 458 | 제192조 삭제 <2007.7.27> | 458 | 제192조 삭제 <2007.7.27> |
| 459 | 제193조 삭제 <2007.7.27> | 459 | 제193조 삭제 <2007.7.27> |
| 460 | 제194조 삭제 <2007.7.27> | 460 | 제194조 삭제 <2007.7.27> |
| 461 | 제195조 삭제 <2007.7.27> | 461 | 제195조 삭제 <2007.7.27> |
| 462 | 제196조 삭제 <2007.7.27> | 462 | 제196조 삭제 <2007.7.27> |
| 463 | 제197조 삭제 <2007.7.27> | 463 | 제197조 삭제 <2007.7.27> |
| 464 | 제198조 삭제 <2007.7.27> | 464 | 제198조 삭제 <2007.7.27> |
| 465 | 제199조 삭제 <2007.7.27> | 465 | 제199조 삭제 <2007.7.27> |
| 466 | 제6관 삭제 <2007.7.27> | 466 | 제6관 삭제 <2007.7.27> |
| 467 | 제200조 삭제 <2007.7.27> | 467 | 제200조 삭제 <2007.7.27> |
| 468 | 제201조 삭제 <2007.7.27> | 468 | 제201조 삭제 <2007.7.27> |
| 469 | 제7관 삭제 <2007.7.27> | 469 | 제7관 삭제 <2007.7.27> |
| 470 | 제202조 삭제 <2007.7.27> | 470 | 제202조 삭제 <2007.7.27> |
| 471 | 제203조 삭제 <2007.7.27> | 471 | 제203조 삭제 <2007.7.27> |
| 472 | 제204조 삭제 <2007.7.27> | 472 | 제204조 삭제 <2007.7.27> |
| 473 | 제205조 삭제 <2007.7.27> | 473 | 제205조 삭제 <2007.7.27> |
| 474 | 제206조 삭제 <2007.7.27> | 474 | 제206조 삭제 <2007.7.27> |
| 475 | 제207조 삭제 <2007.7.27> | 475 | 제207조 삭제 <2007.7.27> |
| 476 | 제208조 삭제 <2007.7.27> | 476 | 제208조 삭제 <2007.7.27> |
| 477 | 제209조 삭제 <2007.7.27> | 477 | 제209조 삭제 <2007.7.27> |
| 478 | 제210조 삭제 <2007.7.27> | 478 | 제210조 삭제 <2007.7.27> |
| 479 | 제211조 삭제 <2007.7.27> | 479 | 제211조 삭제 <2007.7.27> |
| 480 | 제212조 삭제 <2007.7.27> | 480 | 제212조 삭제 <2007.7.27> |
| 481 | 제213조 삭제 <2007.7.27> | 481 | 제213조 삭제 <2007.7.27> |
| 482 | 제214조 삭제 <2007.7.27> | 482 | 제214조 삭제 <2007.7.27> |
| 483 | 제214조의2 삭제 <2007.7.27> | 483 | 제214조의2 삭제 <2007.7.27> |
| 484 | 제214조의3 삭제 <2007.7.27> | 484 | 제214조의3 삭제 <2007.7.27> |
| 485 | 제215조 삭제 <2007.7.27> | 485 | 제215조 삭제 <2007.7.27> |
| 486 | 제216조 삭제 <2007.7.27> | 486 | 제216조 삭제 <2007.7.27> |
| 487 | 제216조의2 삭제 <2007.7.27> | 487 | 제216조의2 삭제 <2007.7.27> |
| 488 | 제217조 삭제 <2007.7.27> | 488 | 제217조 삭제 <2007.7.27> |
| 489 | 제218조 삭제 <2007.7.27> | 489 | 제218조 삭제 <2007.7.27> |
| 490 | 제8관 삭제 <2007.7.27> | 490 | 제8관 삭제 <2007.7.27> |
| 491 | 제219조 삭제 <2007.7.27> | 491 | 제219조 삭제 <2007.7.27> |
| 492 | 제220조 삭제 <2007.7.27> | 492 | 제220조 삭제 <2007.7.27> |
| 493 | 제221조 삭제 <2007.7.27> | 493 | 제221조 삭제 <2007.7.27> |
| 494 | 제222조 삭제 <2007.7.27> | 494 | 제222조 삭제 <2007.7.27> |
| 495 | 제223조 삭제 <2007.7.27> | 495 | 제223조 삭제 <2007.7.27> |
| 496 | 제224조 삭제 <2007.7.27> | 496 | 제224조 삭제 <2007.7.27> |
| 497 | 제225조 삭제 <2007.7.27> | 497 | 제225조 삭제 <2007.7.27> |
| 498 | 제226조 삭제 <2007.7.27> | 498 | 제226조 삭제 <2007.7.27> |
| 499 | 제227조 삭제 <2007.7.27> | 499 | 제227조 삭제 <2007.7.27> |
| 500 | 제9관 삭제 <2007.7.27> | 500 | 제9관 삭제 <2007.7.27> |
| 501 | 제228조 삭제 <2007.7.27> | 501 | 제228조 삭제 <2007.7.27> |
| 502 | 제229조 삭제 <2007.7.27> | 502 | 제229조 삭제 <2007.7.27> |
| 503 | 제230조 삭제 <2007.7.27> | 503 | 제230조 삭제 <2007.7.27> |
| 504 | 제231조 삭제 <2007.7.27> | 504 | 제231조 삭제 <2007.7.27> |
| 505 | 제10관 삭제 <2007.7.27> | 505 | 제10관 삭제 <2007.7.27> |
| 506 | 제232조 삭제 <2007.7.27> | 506 | 제232조 삭제 <2007.7.27> |
| 507 | 제233조 삭제 <2007.7.27> | 507 | 제233조 삭제 <2007.7.27> |
| 508 | 제234조 삭제 <2007.7.27> | 508 | 제234조 삭제 <2007.7.27> |
| 509 | 제235조 삭제 <2007.7.27> | 509 | 제235조 삭제 <2007.7.27> |
| 510 | 제236조 삭제 <2007.7.27> | 510 | 제236조 삭제 <2007.7.27> |
| 511 | 제237조 삭제 <2007.7.27> | 511 | 제237조 삭제 <2007.7.27> |
| 512 | 제238조 삭제 <2007.7.27> | 512 | 제238조 삭제 <2007.7.27> |
| 513 | 제11관 삭제 <2007.7.27> | 513 | 제11관 삭제 <2007.7.27> |
| 514 | 제238조의2 삭제 <2007.7.27> | 514 | 제238조의2 삭제 <2007.7.27> |
| 515 | 제238조의3 삭제 <2007.7.27> | 515 | 제238조의3 삭제 <2007.7.27> |
| 516 | 제238조의4 삭제 <2007.7.27> | 516 | 제238조의4 삭제 <2007.7.27> |
| 517 | 제238조의5 삭제 <2007.7.27> | 517 | 제238조의5 삭제 <2007.7.27> |
| 518 | 제4절 삭제 <2007.7.27> | 518 | 제4절 삭제 <2007.7.27> |
| 519 | 제239조 삭제 <2007.7.27> | 519 | 제239조 삭제 <2007.7.27> |
| 520 | 제240조 삭제 <2007.7.27> | 520 | 제240조 삭제 <2007.7.27> |
| 521 | 제241조 삭제 <2007.7.27> | 521 | 제241조 삭제 <2007.7.27> |
| 522 | 제242조 삭제 <2007.7.27> | 522 | 제242조 삭제 <2007.7.27> |
| 523 | 제243조 삭제 <2007.7.27> | 523 | 제243조 삭제 <2007.7.27> |
| 524 | 제244조 삭제 <2007.7.27> | 524 | 제244조 삭제 <2007.7.27> |
| 525 | 제245조 삭제 <2007.7.27> | 525 | 제245조 삭제 <2007.7.27> |
| 526 | 제246조 삭제 <2007.7.27> | 526 | 제246조 삭제 <2007.7.27> |
| 527 | 제4편 보칙 <개정 2013.5.28> | 527 | 제4편 보칙 <개정 2013.5.28> |
| 528 |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528 |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 529 |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 529 |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
| 530 |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530 |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
| 531 |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531 |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 532 |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532 |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533 |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533 |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 534 |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 534 |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
| 535 |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 535 |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
| 536 | 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 536 | 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
| 537 |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 537 |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
| 538 | 제250조(약식재판) | 538 | 제250조(약식재판) |
| 539 |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 539 |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
| 540 |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540 |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541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541 |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 542 |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542 |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
| 543 |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543 |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