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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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신법 (현행)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3
구법 시행 2021-06-30
신법 시행 2024-09-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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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2 | 제1조의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 3 |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3 |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 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 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
| 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9.7.15> | 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9.7.15> |
| 6 |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7.15> | 6 |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7.15> |
| 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되, 각 평가 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되, 각 평가 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
|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5> | 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5> |
| 9 |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9 |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 1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이하 "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센터평가단 후보단을 구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1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이하 "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센터평가단 후보단을 구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 1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평가단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센터평가단을 구성한다. | 1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평가단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센터평가단을 구성한다. |
| 12 | ③ 센터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12 | ③ 센터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 1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1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14 | 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 ||
| 15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 16 |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 14 |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 17 |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
| 1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19.7.15> | 1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19.7.15, 2024.9.13> |
| 1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체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체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2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 18 |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21 |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 19 |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 22 |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
| 2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2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 2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기업, 연구기관, 대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및 수산인단체 등이 방문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기업, 연구기관, 대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및 수산인단체 등이 방문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22 |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 25 |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
| 23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6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
| 2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5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1차 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확인) 및 3차 심사(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7> | 28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1차 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확인) 및 3차 심사(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7> |
| 26 | ④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29 | ④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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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신설 2021.1.7> | 30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신설 2021.1.7> |
| 28 | ⑥ 제5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7> | 31 | ⑥ 제5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7> |
| 29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신기술 인증 신청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7> | 32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신기술 인증 신청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7> |
| 30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7> | 33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7> |
| 31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ㆍ신속인증 신청,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7> | 34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ㆍ신속인증 신청,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7> |
| 32 | 제7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 35 | 제7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
| 33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6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5 |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 38 |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
| 3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 3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
| 3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8 |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 41 |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
| 39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42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 40 |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7> | 43 |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7> |
| 4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7> | 4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7> |
| 42 | 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7> | 45 | 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7> |
| 43 |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7> | 46 |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7> |
| 44 | 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 47 | 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
| 45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 48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
| 46 |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 49 |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
| 47 | ③ 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50 | ③ 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51 |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 ||
| 52 |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5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 54 | ③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
| 55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56 | ⑤ 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57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58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 ||
| 59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60 |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 ||
| 61 | ①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
| 62 | ②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6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
| 64 | ④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확인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