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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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6-14 · 공포 2024-06-14
신법 (현행) 시행 2024-09-13 · 공포 2024-09-13
구법 시행 2024-06-14 신법 시행 2024-09-13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2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3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3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4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5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2024.6.14> 5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2024.6.14>
6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4.4> 6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야 한다. <신설 2014.4.4, 2024.9.13>
7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0.11, 2014.4.4> 7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0.11, 2014.4.4, 2024.9.13>
8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8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9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10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11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11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12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한다. <신설 2014.4.4> 12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이 총괄한다. <신설 2014.4.4, 2024.9.13>
13 제8조(정책협의회 등) 13 제8조(정책협의회 등)
1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4.5.17> 1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4.5.17>
15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5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