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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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4-06 · 공포 2018-03-20
신법 (현행)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구법 시행 2018-04-06
신법 시행 2024-09-26 (현행)
| 1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 | 1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 |
| 2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 2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
| 3 | ①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3 | ①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 4 |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 4 |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
| 5 |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 5 |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
| 6 |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6 |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7 |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7 |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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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8 |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9 |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9 |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 10 |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10 |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12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2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3 | 제6조(전시 특례) | 13 | 제6조(전시 특례) |
| 14 | 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 14 | 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
| 15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5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