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훈련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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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4-09-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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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설치와 임무) 1 제1조(설치와 임무)
2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2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3 ②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3 ②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4 제2조(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제2조(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제3조(소장) 5 제3조(소장)
6 ①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6 ①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7 ②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7 ②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8 ③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8 ③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9 제4조(참모장) 9 제4조(참모장)
10 ①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10 ①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11 ②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11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12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12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13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3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4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14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15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5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제6조(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제6조(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