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군작전사령부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신법 (현행)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구법 시행 2019-01-01 신법 시행 2024-09-26 (현행)
··· 동일한 3줄 펼치기 ···
1 제1조(설치와 임무) 1 제1조(설치와 임무)
2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2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3 ②사령부는 해군의 작전ㆍ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②사령부는 해군의 작전ㆍ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4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5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5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6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6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7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7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8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8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9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9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10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동일한 10줄 펼치기 ···
11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11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12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12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13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13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14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4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5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7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8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18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19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9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0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0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