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군잠수함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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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신법 (현행)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구법 시행 2019-01-01 신법 시행 2024-09-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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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설치 및 임무) 1 제1조(설치 및 임무)
2 ① 해군의 잠수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2 ① 해군의 잠수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3 ② 잠수함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② 잠수함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제2조(관할구역) 4 제2조(관할구역)
5 ① 잠수함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한다. 5 ① 잠수함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한다.
6 ② 잠수함사령부의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6 ② 잠수함사령부의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7 제3조(사령관 등) 7 제3조(사령관 등)
8 ① 잠수함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8 ① 잠수함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9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9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10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10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11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잠수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總括)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11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잠수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總括)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12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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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13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14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14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15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15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16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災害上)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대로 한정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6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災害上)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대로 한정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7 ② 사령관은 제1항의 경우에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② 사령관은 제1항의 경우에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8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9 ① 잠수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19 ① 잠수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20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0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1 ③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1 ③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2 제8조(정원) 잠수함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2 제8조(정원) 잠수함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