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군함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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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신법 (현행)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구법 시행 2019-01-01 신법 시행 2024-09-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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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설치와 임무) 1 제1조(설치와 임무)
2 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2 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3 ②함대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관할구역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②함대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관할구역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4 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5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5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6 ①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6 ①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7 ②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7 ②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8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8 ③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9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9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10 ①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함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10 ①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함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11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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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12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13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13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1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1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15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5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6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8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9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19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1 제9조(정원) 각 함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1 제9조(정원) 각 함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