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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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1년 9월 7일 | 00274
현행법 공포일: 2024년 9월 30일 | 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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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2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도ㆍ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ㆍ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도ㆍ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ㆍ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4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5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6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② 시ㆍ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② 시ㆍ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9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0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10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11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1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4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14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15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5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6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6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