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원자격검정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0월 2일 | 349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0.5.16,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②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1.12.30>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2.16,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12.20>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2008.2.29, 2013.3.23>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2021.2.9> ⑤「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1999.5.10, 2001.1.29,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9.6.18> 제5조 삭제 <2024.1.23> 제6조 삭제 <2024.1.23>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2008.2.29, 2013.3.23>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1.28, 2013.3.23, 2014.11.4, 2021.2.9, 2024.1.23, 2024.10.2>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2.5.4>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997.12.5, 2001.1.29, 2006.6.12, 2008.2.29, 2013.3.23, 2017.12.29>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2001.1.29, 2004.9.17, 2008.2.29, 2013.3.23>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개정 2012.11.6> 제12조 삭제 <2012.11.6> 제13조 삭제 <2012.11.6> 제14조 삭제 <2012.11.6> 제15조 삭제 <2012.11.6> 제16조 삭제 <2012.11.6> 제17조 삭제 <2012.11.6>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전단에 따라 외부인사인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소속 하에 두는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23> ⑧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4.1.23> 제3장 무시험검정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10.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⑤ 삭제 <2012.11.6> ⑥ 삭제 <2012.11.6> ⑦ 삭제 <2012.11.6> ⑧ 삭제 <2012.11.6> ⑨ 삭제 <2012.11.6>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4.9.17, 2006.4.6, 2008.2.29, 2008.6.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③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①제18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제22조(실기교사기능)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제4장 시험검정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2006.4.6>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ㆍ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1982.5.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제30조 삭제 <2024.1.23> 제5장 보칙 <신설 2017.5.2>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23일 | 341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0.5.16,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②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1.12.30>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2.16,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12.20>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2008.2.29, 2013.3.23>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2021.2.9> ⑤「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1999.5.10, 2001.1.29,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9.6.18> 제5조 삭제 <2024.1.23> 제6조 삭제 <2024.1.23>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2008.2.29, 2013.3.23>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1.28, 2013.3.23, 2014.11.4, 2021.2.9, 2024.1.23, 2024.10.2>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2.5.4>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997.12.5, 2001.1.29, 2006.6.12, 2008.2.29, 2013.3.23, 2017.12.29>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2001.1.29, 2004.9.17, 2008.2.29, 2013.3.23>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개정 2012.11.6> 제12조 삭제 <2012.11.6> 제13조 삭제 <2012.11.6> 제14조 삭제 <2012.11.6> 제15조 삭제 <2012.11.6> 제16조 삭제 <2012.11.6> 제17조 삭제 <2012.11.6>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전단에 따라 외부인사인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소속 하에 두는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23> ⑧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4.1.23> 제3장 무시험검정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10.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⑤ 삭제 <2012.11.6> ⑥ 삭제 <2012.11.6> ⑦ 삭제 <2012.11.6> ⑧ 삭제 <2012.11.6> ⑨ 삭제 <2012.11.6>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4.9.17, 2006.4.6, 2008.2.29, 2008.6.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③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①제18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제22조(실기교사기능)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제4장 시험검정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2006.4.6>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ㆍ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1982.5.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제30조 삭제 <2024.1.23> 제5장 보칙 <신설 2017.5.2>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