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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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신법 (현행)
시행 2025-04-11 · 공포 2024-10-10
구법 시행 2021-08-27
신법 시행 2025-04-1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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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2 |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3 | 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 3 | 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
| 4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의 변화추세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의 변화추세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
| 6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할 때에는 현지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와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6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할 때에는 현지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와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산정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산정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8 | 제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 8 | 제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
| 9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9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 10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10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11 |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11 |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 12 | ①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29> | 12 | ①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29> |
| 1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를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를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1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 15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이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5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이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6 | ⑤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16 | ⑤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 17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교통물류운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7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교통물류운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8 | ⑦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8 | ⑦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19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9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0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기준 및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기준 및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1 | 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1 | 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2 |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 22 |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
| 23 |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 23 |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
| 24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4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5 |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등에 자동차 운행 제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 25 |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등에 자동차 운행 제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
| 26 |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교통물류권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알림판을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 26 |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교통물류권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알림판을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
| 27 |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 27 |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
| 28 | 제8조(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14.7.8, 2017.3.30, 2018.3.27, 2019.3.20, 2020.9.9> | 28 | 제8조(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14.7.8, 2017.3.30, 2018.3.27, 2019.3.20, 2020.9.9> |
| 29 | 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 29 | 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
| 30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 30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
| 31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1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10> |
| 32 |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 32 |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
| 33 |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 33 |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
| 34 | 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 34 | 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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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35 |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 36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 36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
| 37 |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7 |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38 |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행교통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38 |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행교통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 39 | 제11조(보행자의 날) | 39 | 제11조(보행자의 날) |
| 40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이하 "보행자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0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이하 "보행자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날 행사를 할 때에 보행교통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날 행사를 할 때에 보행교통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2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관할 일정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언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교통관리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42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관할 일정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언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교통관리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 43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보행환경 현황의 전시, 보행환경 개선 우수시책에 대한 시상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 우수공무원의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43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보행환경 현황의 전시, 보행환경 개선 우수시책에 대한 시상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 우수공무원의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 44 |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44 |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 45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 45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
| 46 | 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9.2.15> | 46 | 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9.2.15> |
| 47 |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2.15> | 47 |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2.15> |
| 48 | 제14조(특별지역대책의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15> | 48 | 제14조(특별지역대책의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15> |
| 49 | 제14조의2(조정신청 등) | 49 | 제14조의2(조정신청 등) |
| 50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0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51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 5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한다. | 5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한다. |
| 53 | 제15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 53 | 제15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
| 54 | 제16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54 | 제16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55 | 제17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 55 | 제17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
| 5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제운전운영관리시스템 구축, 관련기기 및 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관련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제운전운영관리시스템 구축, 관련기기 및 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관련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운전운영관리시스템, 관련기기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운전운영관리시스템, 관련기기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8 |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 58 |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
| 59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59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 60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60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61 |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 61 |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
| 62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29> | 62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29> |
| 6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5 |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5 |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