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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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신법 (현행)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구법 시행 2021-10-21
신법 시행 2025-04-2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2 |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22> |
| 3 | 제3조(구성) | 3 | 제3조(구성) |
| 4 |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 |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5 |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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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6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 7 |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7 |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8 |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8 |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 9 | 제4조(의장) | 9 | 제4조(의장) |
| 10 |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하며,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 10 |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하며,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
| 11 |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전원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1 |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전원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12 | ③ 의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에 관하여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해당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2 | ③ 의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에 관하여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해당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13 | 제5조(회의) | 13 | 제5조(회의) |
| 14 |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 | 14 |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 |
| 15 | ② 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5 | ② 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6 | ③ 자문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조제1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6 | ③ 자문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조제1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 17 | ④ 심의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제2조제2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7 | ④ 심의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제2조제2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 18 | 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는 각 회의를 구성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8 | 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는 각 회의를 구성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9 | ⑥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19 | ⑥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 20 | ⑦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 20 | ⑦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
| 21 | ⑧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의 구성, 소집 절차,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 21 | ⑧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의 구성, 소집 절차,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
| 22 | 제6조(자문회의의 소위원회) | 22 | 제6조(자문회의의 소위원회) |
| 23 | ①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3 | ①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4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자문회의에 속한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24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자문회의에 속한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 25 | ③ 소위원회는 의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25 | ③ 소위원회는 의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 27 | 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
| 28 | ① 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8 | ① 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 29 |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 29 |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
| 30 | ③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0> | 30 | ③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0> |
| 31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 31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
| 32 | ⑤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 32 | ⑤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
| 33 | ⑥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 33 | ⑥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
| 3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 3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
| 35 | 제8조(심의 결과의 활용) | 35 | 제8조(심의 결과의 활용) |
| 36 |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36 |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37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37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 3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3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 39 | 제9조(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 39 | 제9조(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
| 40 |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 40 |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
| 41 |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 41 |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
| 42 | ③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42 | ③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 43 |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 |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4 | 제10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44 | 제10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 45 | 제11조(수당과 여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5 | 제11조(수당과 여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