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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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24 · 공포 2021-06-24
신법 (현행) 시행 2024-11-01 · 공포 2024-10-14
구법 시행 2021-06-24 신법 시행 2024-1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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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 제2조 삭제 <2009.11.26> 2 제2조 삭제 <2009.11.26>
3 제3조 삭제 <2009.11.26> 3 제3조 삭제 <2009.11.26>
4 제4조 삭제 <2009.11.26> 4 제4조 삭제 <2009.11.26>
5 제5조 삭제 <2009.11.26> 5 제5조 삭제 <2009.11.26>
6 제6조 삭제 <2009.11.26> 6 제6조 삭제 <2009.11.26>
7 제7조 삭제 <2009.11.26> 7 제7조 삭제 <2009.11.26>
8 제8조 삭제 <2009.11.26> 8 제8조 삭제 <2009.11.26>
9 제9조 삭제 <2009.11.26> 9 제9조 삭제 <2009.11.26>
10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10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11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11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12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4.1, 2019.7.1> 12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4.1, 2019.7.1>
13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13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14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3.4> 15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3.4>
1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2012.11.30> 1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2012.11.30>
17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17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18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18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19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19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20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1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1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2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3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24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25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25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26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7.26> 26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7.26>
27 제13조의3(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27 제13조의3(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28 제14조 삭제 <2021.4.9> 28 제14조 삭제 <2021.4.9>
29 제15조 삭제 <2021.4.9> 29 제15조 삭제 <2021.4.9>
30 제16조 삭제 <2021.4.9> 30 제16조 삭제 <2021.4.9>
31 제17조 삭제 <2021.4.9> 31 제17조 삭제 <2021.4.9>
32 제18조 삭제 <2021.4.9> 32 제18조 삭제 <2021.4.9>
33 제19조 삭제 <2021.4.9> 33 제19조 삭제 <2021.4.9>
34 제20조 삭제 <2021.4.9> 34 제20조 삭제 <2021.4.9>
35 제21조 삭제 <2021.4.9> 35 제21조 삭제 <2021.4.9>
36 제22조 삭제 <2021.4.9> 36 제22조 삭제 <2021.4.9>
37 제23조 삭제 <2015.7.3> 37 제23조 삭제 <2015.7.3>
38 제24조 삭제 <2015.7.3> 38 제24조 삭제 <2015.7.3>
39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39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40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2017.7.26, 2019.4.1> 40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2017.7.26, 2019.4.1>
41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41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42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42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43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3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4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45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45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46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6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7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47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48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8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9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49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50 제26조(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50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51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1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14>
52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2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3 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3 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4 제28조(규제의 재검토) 54 제28조(규제의 재검토)
5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7.7.26, 2018.3.14> 5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7.7.26, 2018.3.14>
56 ② 삭제 <2021.4.9> 56 ② 삭제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