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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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신법 (현행)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구법 시행 2020-12-10
신법 시행 2025-10-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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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 3 | 제3조(설립) |
| 4 |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7 | 제4조(사무소 등) | 7 | 제4조(사무소 등) |
| 8 |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8 |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9 |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 9 |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
| 10 | 제5조(정관) | 10 | 제5조(정관) |
| 11 |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 12 |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
| 13 |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3 |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4 |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4 |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5 |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15 |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 16 |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16 |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17 | 제9조(임원) | 17 | 제9조(임원) |
| 18 |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8 |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9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19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 20 |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20 |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 21 |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 21 |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
| 2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3 | 제9조의2(결격사유) | 23 | 제9조의2(결격사유) |
| 2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 2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4.10.22> |
| 25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25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 26 |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 26 |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
| 27 | 제10조(이사회) | 27 | 제10조(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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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 28 |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
| 29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29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 30 |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30 |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 31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 31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
| 32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2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3 |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3 |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4 | 제11조(원장) | 34 | 제11조(원장) |
| 35 |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35 |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 36 |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 36 |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
| 37 |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7 |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8 |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38 |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 39 | 제12조(기구와 직원) | 39 | 제12조(기구와 직원) |
| 40 |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9> | 40 |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9> |
| 41 |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0.6.9> | 41 |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0.6.9> |
| 42 |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42 |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 43 |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43 |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44 |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44 |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 45 |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45 |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 46 |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46 |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 47 | 제14조(출연금) | 47 | 제14조(출연금) |
| 48 |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8 |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0 | 제15조 삭제 <2015.6.22> | 50 | 제15조 삭제 <2015.6.22> |
| 51 |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51 |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 52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 52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
| 53 |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 53 |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
| 54 |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54 |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 55 |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 55 |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
| 56 |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56 |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 57 |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57 |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58 |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 58 |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
| 59 | 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59 | 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60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60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61 |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1 |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62 | 제21조(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2 | 제21조(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3 |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3 |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4 |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64 |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65 |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65 |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 66 | 제24조(과태료) | 66 | 제24조(과태료) |
| 67 |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7 |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 6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