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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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신법 (현행)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구법 시행 2020-12-10 신법 시행 2025-10-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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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설립) 3 제3조(설립)
4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제4조(사무소 등) 7 제4조(사무소 등)
8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8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9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9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10 제5조(정관) 10 제5조(정관)
11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12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13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4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5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6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6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7 제9조(임원) 17 제9조(임원)
18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8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9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19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20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20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21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21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3 제9조의2(결격사유) 23 제9조의2(결격사유)
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4.10.22>
25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25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26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26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27 제10조(이사회) 27 제10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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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28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29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9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30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30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31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31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32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2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3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3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4 제11조(원장) 34 제11조(원장)
35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35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36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36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37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7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8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38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39 제12조(기구와 직원) 39 제12조(기구와 직원)
40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9> 40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9>
41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0.6.9> 41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0.6.9>
42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42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43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3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4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44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45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45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46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46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47 제14조(출연금) 47 제14조(출연금)
48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8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9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제15조 삭제 <2015.6.22> 50 제15조 삭제 <2015.6.22>
51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51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52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52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53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53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54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54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55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55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56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56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57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7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8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58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59 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9 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1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1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2 제21조(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2 제21조(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3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4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4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5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65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66 제24조(과태료) 66 제24조(과태료)
67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7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6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