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19줄 추가 -0줄 삭제 4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6-07-30 · 공포 2016-07-28
신법 (현행)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22
구법 시행 2016-07-30 신법 시행 2024-10-25 (현행)
··· 동일한 15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3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3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4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0> 4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0>
5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0> 5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0>
6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5.7.20> 6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5.7.20>
7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7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8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8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9 ⑥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9 ⑥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0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0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1 제3조(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1 제3조(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2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7.20> 12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7.20>
13 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3 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농업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농업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16 제4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6 제4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7 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② 산림청장은 경제사정, 국내외 산림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8 ② 산림청장은 경제사정, 국내외 산림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9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2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23 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본다.
19 제5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24 제5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20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25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2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7.20> 26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7.20>
··· 동일한 37줄 펼치기 ···
22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30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7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32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28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33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9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34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30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5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1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36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32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37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33 제8조 삭제 <2015.7.20> 38 제8조 삭제 <2015.7.20>
34 제9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39 제9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35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7.20> 40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7.20>
36 제10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41 제10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37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42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38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7.20> 43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7.20>
39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44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40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45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41 ① 삭제 <2015.7.20> 46 ① 삭제 <2015.7.20>
42 ② 삭제 <2015.7.20> 47 ② 삭제 <2015.7.20>
43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따른 법ㆍ제도ㆍ기술ㆍ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48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따른 법ㆍ제도ㆍ기술ㆍ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44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49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45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50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46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51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47 ②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52 ②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48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53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49 제14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54 제14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50 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55 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51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56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52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57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53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58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54 제16조의2(투자대상자원)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9 제16조의2(투자대상자원)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5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7.20> 60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7.20>
56 제17조(보조) 61 제17조(보조)
5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6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58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20> 63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20>
59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4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0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65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61 제18조(지원 등) 66 제18조(지원 등)
62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67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4.10.22>
6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6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64 제19조(자금융자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69 제19조(자금융자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65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70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 동일한 19줄 펼치기 ···
6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5.7.20> 7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5.7.20>
67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2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8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73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69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한다. 74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한다.
7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각각 제1항에 따른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7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각각 제1항에 따른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71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76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72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77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73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78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74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79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75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80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76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81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77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82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78 ③ 삭제 <2015.7.20> 83 ③ 삭제 <2015.7.20>
79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84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80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85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81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86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82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87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83 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7.20> 88 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7.20>
84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89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85 제26조의2(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90 제26조의2(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86 제6장 보칙 91 제6장 보칙
87 제27조(반입명령) 92 제27조(반입명령)
8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과 반입시기 등 반입조건에 관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0> 93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대상 자원, 반입물량, 반입가격 및 반입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통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94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97 ⑤ 제4항제1호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반입조건이 명시된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9 ⑦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반입명령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0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10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102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손실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0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5 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날(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0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0 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108 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9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10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92 ② 제1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110 ② 제1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93 제29조(업무의 위탁) 111 제29조(업무의 위탁)
9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7.20> 11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7.20>
95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113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2024.10.22>
9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1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115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97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16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