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0월 17일 | 013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할 것을 알릴 수 있다.
제2조의2(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설계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0월 19일 | 012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할 것을 알릴 수 있다.
제2조의2(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설계 원칙과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