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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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신법 (현행) 시행 2024-10-21 · 공포 2024-10-21
구법 시행 2021-09-07 신법 시행 2024-10-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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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3 제2조(착용수칙) 3 제2조(착용수칙)
4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4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5 ②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5 ②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6 제2장 경찰제복의 종류 및 제식 6 제2장 경찰제복의 종류 및 제식
7 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7 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8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24> 8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24>
9 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7> 9 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7>
10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및 안전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0.24> 10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안전화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4.10.21>
11 제7조(계급장)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11 제7조(계급장)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12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6호의 도형ㆍ제식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12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6호의 도형ㆍ제식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13 제9조 삭제 <2014.10.24> 13 제9조 삭제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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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0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14 제10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15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 15 제3장 경찰제복의 착용 구분
16 제11조(제복의 차림) 16 제11조(제복의 차림)
17 ① 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禮裝), 정장(正裝), 근무복장 및 기동복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24, 2021.9.7> 17 ① 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禮裝), 정장(正裝), 근무복장 및 기동복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24, 2021.9.7>
18 ② 계급장ㆍ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18 ② 계급장ㆍ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19 제12조(예장) 19 제12조(예장)
20 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20 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2024.10.21>
21 ② 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21 ② 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22 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2 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23 ④ 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3 ④ 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下衣)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24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下衣)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25 제13조(정장) 25 제13조(정장)
26 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6 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27 ② 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7 ② 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29 제14조(근무복장) 29 제14조(근무복장)
30 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30 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31 ② 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31 ② 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32 제15조(기동복장) 32 제15조(기동복장)
33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33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34 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34 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35 제4장 보칙 35 제4장 보칙
36 제16조(경찰제복의 착용 기간) 36 제16조(경찰제복의 착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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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① 경찰제복은 여름철에는 여름옷을 입고, 겨울철에는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과 겨울옷의 구분이 없는 경찰제복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0.24, 2021.9.7> 37 ① 경찰제복은 여름철에는 여름옷을 입고, 겨울철에는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과 겨울옷의 구분이 없는 경찰제복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0.24, 2021.9.7>
38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24> 38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24>
39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39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40 제17조(특수제복) 40 제17조(특수제복)
41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41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42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42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43 제18조(사복의 착용) 43 제18조(사복의 착용)
44 ① 예산, 감찰, 홍보,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44 ① 예산, 감찰, 홍보,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45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45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46 제19조(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교육기관에서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46 제19조(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교육기관에서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