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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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1-02 · 공포 2017-01-02
신법 (현행)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25
구법 시행 2017-01-02
신법 시행 2024-10-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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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
| 2 | 제2조(사업계획신고서 등) | 2 | 제2조(사업계획신고서 등) |
| 3 |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자원이 해외농업자원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 3 |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자원이 해외농업자원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
| 4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4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 5 | 제3조 삭제 <2015.7.20> | 5 | 제3조 삭제 <2015.7.20> |
| 6 |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6 |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 7 |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0> | 7 |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0, 2024.10.25> |
| 8 | ②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20> | 8 | ②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20> |
| 9 | ③ 위원장은 융자심의회를 대표하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9 | ③ 위원장은 융자심의회를 대표하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0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0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1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1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12 | ⑥ 그 밖에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5.7.20> | 12 | ⑥ 그 밖에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5.7.20> |
| 13 | 제5조 삭제 <2017.1.2> | 13 |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
| 14 |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 15 |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16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 1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 기관에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 ||
| 18 | ⑤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 1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20 | 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 ||
| 21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안에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 22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
| 23 |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 ||
| 2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 25 | ② 영 제2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말한다. | ||
| 26 |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 ||
| 27 |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 ||
| 28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 29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 30 | ④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 ||
| 31 | ⑤ 영 제27조의2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 ||
| 32 | 제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