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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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신법 (현행)
시행 2024-10-29 · 공포 2024-10-29
구법 시행 2024-08-14
신법 시행 2024-10-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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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3 |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4 | 제4조(규격 및 재질) | 4 | 제4조(규격 및 재질) |
| 5 |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 5 |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
| 6 |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2021.1.5> | 6 |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2021.1.5> |
| 7 | 제5조(국새의 인문) | 7 | 제5조(국새의 인문) |
| 8 | ①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 8 | ①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
| 9 | 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 9 | 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
| 10 | 제6조(국새의 사용) | 10 | 제6조(국새의 사용) |
| 11 |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4.8.13> | 11 |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4.8.13, 2024.10.29> |
| 12 |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 12 |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
| 13 |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 13 |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
| 14 | 제8조(국새의 관리) | 14 | 제8조(국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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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15 | 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16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16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17 |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17 |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