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새규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신법 (현행) 시행 2024-10-29 · 공포 2024-10-29
구법 시행 2024-08-14 신법 시행 2024-10-29 (현행)
··· 동일한 7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제4조(규격 및 재질) 4 제4조(규격 및 재질)
5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5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6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2021.1.5> 6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2021.1.5>
7 제5조(국새의 인문) 7 제5조(국새의 인문)
8 ①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8 ①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9 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9 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10 제6조(국새의 사용) 10 제6조(국새의 사용)
11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4.8.13> 11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4.8.13, 2024.10.29>
12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12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13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13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14 제8조(국새의 관리) 14 제8조(국새의 관리)
··· 동일한 3줄 펼치기 ···
15 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5 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7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7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