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0월 25일 | 006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외수산자원)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ㆍ양식ㆍ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7.7, 2021.6.30> 제2장 원양산업 <개정 2015.7.7>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개정 2015.7.7> 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4.1.29, 2014.12.30>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허가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1, 2015.7.7>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겸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7> 제3조(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4조(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2013.3.24> 제5조 제6조 제7조 삭제 <2014.12.30> 제8조 삭제 <2015.7.7> 제9조(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0조(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1조(원양어업허가 번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2조(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1.21, 2013.3.24> 제14조(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5조(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7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제15조의2(원양어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7> ② 삭제 <2015.7.7> 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 ①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15.7.7>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를 조정ㆍ변경할 때에는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5> ③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신설 2021.8.20> ③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7.7, 2020.11.27, 2021.8.20> ④ 삭제 <2015.7.7> 제1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허가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② 법 제7조제1항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5.7.7, 2021.6.30> 제18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9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4.1.29> ② 저당권의 실행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락받은 자 등이 그 어선에 대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에 대하여 종전의 원양어업에 대한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2014.1.29> 제20조(행정처분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이하 "원양어업 행정처분"이라 한다)와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 요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③ 원양어업 행정처분(취소 및 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해진 정지처분 개시일까지 계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정지처분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다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여 계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2021.6.30> ⑤ 제4항에 따라 어선을 계류한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와 함께 계류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8> 제21조(휴업 등의 신고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제22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5.7.7, 2021.8.20>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2015.7.7>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7.7> 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7.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서로 본다. 다만, 해당 선박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종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5.8.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입항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입항을 보류하거나 입항 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6> ④ 제23조의2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ㆍ전재ㆍ포장ㆍ가공, 연료와 물자의 공급 및 정비ㆍ수리 등의 항만 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6, 2021.6.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천재지변, 그 밖에 승선원ㆍ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과의 어업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일시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항신고서의 첨부서류와 그 밖의 입항 신고절차,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30, 2020.5.6> 제23조의2(항만국검색관) 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란 항만국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7.7, 2021.8.20>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7> 제2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자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수산기구 또는 입어국 등에 보고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② 어선위치추적장치는 고의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짓 정보의 입ㆍ출력을 방지하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안테나는 가려지거나 덮여 있으면 아니 되고, 장치에 대한 전력은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어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양어선의 선장은 늘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1주일 이상 항구에 정박하거나 계류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기간 동안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다시 작동할 때의 위치는 작동을 중지했을 때의 위치와 같아야 한다. <신설 2020.5.6> ⑥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난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그 장치를 30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가까운 항구로 귀항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6> 제25조(양륙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공항을 포함한다)에 양륙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획물 도착 24시간 전(제5호의 검정보고서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양륙량과 실제 양륙량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 보고(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14.1.29, 2015.7.7, 2017.6.30>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원양어획물 양륙량 확인증을 해당 보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17.6.30> ③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해외에서 양륙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해외 양륙 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양륙을 완료한 때부터 240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2021.8.20> ④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 또는 어로장(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7.7> 제25조의2(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부수어획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8.20> ②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선장등은 조업일마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제2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여받은 선장등을 포함한다)은 조업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분석평가보고서는 원양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어획량과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양륙량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의 차이는 전체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25조의3(전재량 보고)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전재한 경우에는 전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전재가 완료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②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은 전재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로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26조(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26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시험어업)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시험어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28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2절 국제협력 등 <개정 2020.11.27> 제28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이하 "조업감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9조(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5.7.7>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5.7.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명예해양수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5.7.7>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30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신설 2020.11.27> 제30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할 때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28조의2제7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점검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의3(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연 1회 확인한다. <개정 2024.2.5>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확인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거나 그 요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어 출항 정지의 해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사안전감독관 및 원양어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31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삭제 <2020.4.6>

구법

공포일: 2024년 2월 5일 | 006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외수산자원)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ㆍ양식ㆍ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7.7, 2021.6.30> 제2장 원양산업 <개정 2015.7.7>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개정 2015.7.7> 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4.1.29, 2014.12.30>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허가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1, 2015.7.7>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겸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7> 제3조(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4조(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2013.3.24> 제5조 제6조 제7조 삭제 <2014.12.30> 제8조 삭제 <2015.7.7> 제9조(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0조(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1조(원양어업허가 번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2조(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1.21, 2013.3.24> 제14조(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5조(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7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제15조의2(원양어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7> ② 삭제 <2015.7.7> 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 ①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15.7.7>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를 조정ㆍ변경할 때에는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5> ③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신설 2021.8.20> ③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7.7, 2020.11.27, 2021.8.20> ④ 삭제 <2015.7.7> 제1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허가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② 법 제7조제1항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5.7.7, 2021.6.30> 제18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제19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4.1.29> ② 저당권의 실행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락받은 자 등이 그 어선에 대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에 대하여 종전의 원양어업에 대한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2014.1.29> 제20조(행정처분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이하 "원양어업 행정처분"이라 한다)와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 요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③ 원양어업 행정처분(취소 및 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해진 정지처분 개시일까지 계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정지처분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다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여 계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2021.6.30> ⑤ 제4항에 따라 어선을 계류한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와 함께 계류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8> 제21조(휴업 등의 신고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제22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5.7.7, 2021.8.20>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2015.7.7>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7.7> 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7.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서로 본다. 다만, 해당 선박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종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5.8.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입항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입항을 보류하거나 입항 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6> ④ 제23조의2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ㆍ전재ㆍ포장ㆍ가공, 연료와 물자의 공급 및 정비ㆍ수리 등의 항만 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6, 2021.6.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천재지변, 그 밖에 승선원ㆍ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과의 어업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일시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항신고서의 첨부서류와 그 밖의 입항 신고절차,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30, 2020.5.6> 제23조의2(항만국검색관) 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란 항만국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7.7, 2021.8.20>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7> 제2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자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수산기구 또는 입어국 등에 보고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② 어선위치추적장치는 고의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짓 정보의 입ㆍ출력을 방지하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안테나는 가려지거나 덮여 있으면 아니 되고, 장치에 대한 전력은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어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양어선의 선장은 늘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1주일 이상 항구에 정박하거나 계류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기간 동안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다시 작동할 때의 위치는 작동을 중지했을 때의 위치와 같아야 한다. <신설 2020.5.6> ⑥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난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그 장치를 30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가까운 항구로 귀항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6> 제25조(양륙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공항을 포함한다)에 양륙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획물 도착 24시간 전(제5호의 검정보고서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양륙량과 실제 양륙량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 보고(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14.1.29, 2015.7.7, 2017.6.30>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원양어획물 양륙량 확인증을 해당 보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17.6.30> ③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해외에서 양륙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해외 양륙 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양륙을 완료한 때부터 240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5.6, 2021.8.20> ④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 또는 어로장(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7.7> 제25조의2(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부수어획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8.20> ②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선장등은 조업일마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제2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여받은 선장등을 포함한다)은 조업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분석평가보고서는 원양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어획량과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양륙량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의 차이는 전체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25조의3(전재량 보고)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전재한 경우에는 전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전재가 완료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②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은 전재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로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26조(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26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7조(시험어업)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시험어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28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2절 국제협력 등 <개정 2020.11.27> 제28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이하 "조업감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9조(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5.7.7>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5.7.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명예해양수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5.7.7>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30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신설 2020.11.27> 제30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할 때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28조의2제7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점검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의3(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연 1회 확인한다. <개정 2024.2.5>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확인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거나 그 요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어 출항 정지의 해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사안전감독관 및 원양어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31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