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1월 5일 | 34986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 자원(이하 "유ㆍ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군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군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28> 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7.9.19> ⑧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4.10.8> 제17조(영업시설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안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7.9.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0월 8일 | 34940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 자원(이하 "유ㆍ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군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군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28> 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7.9.19> ⑧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4.10.8> 제17조(영업시설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안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7.9.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