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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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22
신법 (현행)
시행 2024-11-05 · 공포 2024-11-05
구법 시행 2023-09-22
신법 시행 2024-11-0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삭제 <2023.9.22> | 2 |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
| 3 | 제2조의2 삭제 <2023.9.22> | 3 | 제2조의2 삭제 <2023.9.22> |
| 4 | 제2조의3 삭제 <2023.9.22> | 4 | 제2조의3 삭제 <2023.9.22> |
| 5 |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 5 |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
| 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 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2024.11.5> |
| 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 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