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1월 12일 | 3498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항만시설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5.29>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수립된 지역항만보안계획을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5.29> 제4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종류ㆍ항로 또는 해역별로 그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별 또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그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제6조(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만료 전에 국제선박보안증서가 발급되면 그 때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및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항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를 명하려면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의 실시와 연계하여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9, 2020.8.19> 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0.8.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8.19>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요한 보안 상황의 변경으로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중에 갱신보안심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 ⑤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연장신청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9> ② 제1항의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출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출입자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안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와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하려는 촬영결과물을 해당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제11조의4(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위원회에 선박이나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확보ㆍ유지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보안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5.29, 2018.10.2> ② 항만시설보안료는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료를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징수하거나 항만시설소유자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간 협의를 통하여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선박료에, 여객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운임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료에,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하역요금 또는 화물료에 포함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9, 2017.5.29>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이용자에 미치는 부담 및 항만시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관한 기준,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5.29, 2017.7.26, 2020.8.19, 2024.7.23>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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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7월 23일 | 3475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항만시설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5.29>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수립된 지역항만보안계획을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5.29> 제4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종류ㆍ항로 또는 해역별로 그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별 또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그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제6조(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만료 전에 국제선박보안증서가 발급되면 그 때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및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항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를 명하려면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5.29>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의 실시와 연계하여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9, 2020.8.19> 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0.8.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8.19>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요한 보안 상황의 변경으로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중에 갱신보안심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 ⑤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연장신청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9>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9> ② 제1항의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출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출입자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안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와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하려는 촬영결과물을 해당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제11조의4(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위원회에 선박이나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확보ㆍ유지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보안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5.29, 2018.10.2> ② 항만시설보안료는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료를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징수하거나 항만시설소유자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간 협의를 통하여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선박료에, 여객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운임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료에,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하역요금 또는 화물료에 포함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9, 2017.5.29>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이용자에 미치는 부담 및 항만시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관한 기준,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5.29, 2017.7.26, 2020.8.19, 2024.7.23>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