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안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1월 12일 | 34988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8.9.4, 2020.7.28, 2021.1.5, 2023.4.11, 2023.6.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6, 2018.9.4, 2023.4.11>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8.4.30> 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 삭제 <2010.11.24> 제9조 삭제 <2010.11.24> 제1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별표 1의2에 따른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 삭제 <2018.4.30> 제13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개정 2021.1.5> 제17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1.24, 2013.3.23, 2015.7.6, 2018.4.30, 2023.6.20> ② 삭제 <2010.11.24>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4.30>

구법

공포일: 2023년 6월 20일 | 33557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8.9.4, 2020.7.28, 2021.1.5, 2023.4.11, 2023.6.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6, 2018.9.4, 2023.4.11>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8.4.30> 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 삭제 <2010.11.24> 제9조 삭제 <2010.11.24> 제1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별표 1의2에 따른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 삭제 <2018.4.30> 제13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개정 2021.1.5> 제17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1.24, 2013.3.23, 2015.7.6, 2018.4.30, 2023.6.20> ② 삭제 <2010.11.24>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4.30>